20만 조선사람들의 강제이주는 1937년 8월 21일 소련 인민위원회 및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강제이주 결정사항 제1428-326cc호에 기록된 공식적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조선사람들의 첩자행위 방지, 둘째는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농업인력 공급이었다. 그리고 강제이주를 직접 명령한 것은 스탈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