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어벤저스 11 - 헌법, 기본권을 수호하라! 어린이 법학 동화 11
고희정 지음, 최미란 그림, 신주영 감수 / 가나출판사 /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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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협찬 #변호사어벤저스11_헌법기본권을수호하라

 

엄마!! 미국은 진짜 그래요? 정말 감옥에 200년씩 있어요? 징역은 감옥에 간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한참 책을 보다가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불러요!!

그래서 함께 그 부분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미국에서는 징역 100, 200, 심지어 1,000년형도 선고된다고 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정말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것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이점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은 가중주의의 처벌 방법, 미국은 병과주의의 처벌 방법을 택한다고 해요. 이는 경합범을 처벌하는 방법인데, 이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범죄자를 말해요. 대한민국의 가중주의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을 처벌하고, 미국은 병과주의하고 해서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더해서 처벌해요. 그러니 당연히 100, 200년의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거지요. 이건 미국뉴스에서 많이 보던 내용이었는데, 아들은 무척 신기했나 봐요. 그런데 이런 건 정말 중범죄들은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정말 피해자가 힘들고 무섭잖아요...

 

<변호사 어벤저스> 시리즈를 보면서 법, 정치 등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 기본권에 대해서 배우는데, ‘국민의 5대 기본권인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건 모두 초등 사회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지요!! 우리 큰아이도 동생이랑 읽으면서 자신이 배워 알게 된 것들을 또 하나하나 가르쳐 줘요. 아이들이 이 기본권을 이름만 들어도 쉽게 이해할 텐데 은근 시험에서 많이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사회를 배우는 초3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부분인 알권리’. 어린 트로트 가수인 고야의 사생활이 폭로가 돼요. 이런 건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하죠. 누군가는 사생활침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한쪽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연예인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야하지 않을까요?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모든 일들을 다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또한도 명예훼손에 포함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든, 누군가에 대한 일이든 항상 말조심, 행동 조심하라 이야기해주었어요. 내가 직접 보고, 겪지 않는 이상 함부로 말해서고, 보고 들었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엄마도 살아남는(?) 길이었다고;; 이번 <변호사 어벤저스> 11권의 이야기는 정말 실생활에, 교과연계에 아이들이 배울 게 정말 많아 유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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