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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소순무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6월
평점 :
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세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중 강력한 것이 조세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의 세법을 교묘히
피하는 대물림 문제만 보아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대로 된 법률이 형성되기도 전에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법률이 시대를 반영하는데 항상 늦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조세
정책은 점점 공정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있도록 쓰여져 있으니 조세 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여년간의 법원 판사 경력과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의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분이십니다. 지난 몇 년간 일간지에 실린 칼럼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의 입법, 행정, 집행에
대한 내용처럼 법과 관련된 것 그리고, 납세자 보호 및 구제 절차, 공익
및 기부 세제와 같이 일반 국민을 위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조금 낯선지만 아주 중요한 성년후견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대가족일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현재와
같이 핵가족인 경우에는 친족 대신에 전문직 후견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2년전만 해도 이런 전문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법정 기준도 없지만 가정 법원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이 보수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이 비용도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피후견인들은 적은 돈이라도 장기간 지출이 발생하면 분명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면세 입법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가 빠르고,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인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215억원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였는데, 225억의 납세 고지서를 받은 사건을 아직 불완전한 법을 이해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달리 주식인 경우에 5% 초과 부분은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적인 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지방법원에서 인정, 고등법원에서 과세,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하는 과정을 거쳐 원고가 승소한 과정은 세법을 지키는 것과 법을 넘어 헌법적 기준으로
입법 수준으로 해석하는 사례를 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세 정의를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도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세 정의가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