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김예림.안수남.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인기 지역에서 분양권에 당첨되는 것이지만, 이는 하늘의 뼐 따기처럼 어려우며 횟수의 제한도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심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미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많이 보급된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 분양에 비하여 정보가 부족하며, 특히, 세금에 대해서도 더 복잡한 부분이 많은 투자 대상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부동산 투자자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금처럼 세법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는 권리와 세금을 고려한 올바른 투자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전문가들도 어려워 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복잡한 세금 문제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와 세무사의 공동 저자가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은 크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권리 부분과 세금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개발은 주로 정비기반이 열악한 곳,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반해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은 사업 구역 내에서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고,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둘 다 소유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서울시의 경우 주택이 아니고 한 필지가 90제곱미터가 아닌 도로나 나대지를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있다는 부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은 개발 구역 내에 자신의 여러 토지가 소규모여도 이를 합해서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90제곱미터보다 작아도 책에 실린 다섯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반대로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과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예외적으로 1+1 분양권을 받는 것 등도 알에 되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도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준공일, 양도일 및 각 세금 규정이 시행 된 시기에 따라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날짜와 기간은 물론이고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까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절세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통한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권리와 세금 사이에서 헤매지 않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투자 하려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 보시는 것이 진정한 투자 전략을 짜는것과 성공한 투자를 위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D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