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 양도.증여.상속의 모든 것
김용민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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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는 다른 방식의 투자 보다 건당 규모가 크고 사전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종자돈을 모으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습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관련 법규도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여야 순손익의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것도 평생 몇 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내용도 이 책을 통해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아는 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라도 세금 전문가와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세금상식은 알고 있어야 최선의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세법 용어를 줄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세법의 개념을 잡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총 6장에 걸쳐, 일반세금상식, 양도세의 절세, 비과세 및 중과세 그리고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헷갈렸던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것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양도하면 최초 취득가격과의 차이에 따른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배우자의 증여공제한도 6억원이하에서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증여 받은 것을 같은 가격에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월과세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이월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판단하여 세금으로 혼란을 겪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1세대 1주낵의 비과세 요건도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주택은 1세대의 구성원들이 소유한 주택 수의 합으로 판단하고, 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용도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사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등기 주택은 70%의 중과세를 적용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위장 이혼, 일시 퇴거로 다른 주소인 경우 및 가족 단위에 대한 판단에 따른 1주택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세법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쉬운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몰랐던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주위에 가까이 두고 수시로 참고하며 나의 지식으로 만든다면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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