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이야기는 일명 '현질'에 대한 것이다. 현질이란 '현금'과 접미사 '-질'이 합쳐진 말로, 게임 유저가 게임 안에서 아이템이나 재화 등의 유료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문제는 이 현질이 아이들의 용돈 안에서 소소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인 성연우도 엄마의 신용 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무려 200만 원어치나 결제했다. 그 사실을 파악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 말도 안 나왔던 연우 엄마는 맘 카페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변호사 어벤저스를 찾아갔다. 실력있는 변호사들이니 결제 취소를 도와줄 거라 기대했지만, 연우 명의로 개통해준 휴대폰에 자신의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가 되도록 연동해 놓았던 것이 문제라는 알게 됐다.
"부모의 동이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것임을 증명해야 해요. 그래서 이를 입증할 가족 관계 증명서, 휴대전화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결제 내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게임사에 제출하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우 엄마도 거기까지 확인했고, 게임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연우가 아이템을 사자마자 그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서 이미 사용한 아이템을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 문제는 간단해진다. 사용하지 않은 부분만 환불해주면 된다. 그런데 게임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부분 취소도 단칼에 거절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일단 연우 엄마의 카드가 연우의 휴대전화에 연동돼 있다는 것은 연우 엄마가 연우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도 각 판매처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피하려면 물건을 살 때 <소비자 보호법> 제5조 소비자의 책무를 명심해야 한다.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할 책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책임,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할 책임,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할 책임이다. 아무 생각이나 노력 없이 물건을 구입해놓고 판매자 탓만 하면 결국 나만 손해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면 먼저 현명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