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어벤저스 11 - 헌법, 기본권을 수호하라! ㅣ 어린이 법학 동화 11
고희정 지음, 최미란 그림, 신주영 감수 / 가나출판사 /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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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어벤저스> 11번째 이야기는 헌법에 관한 것이다. 법이라고 하면 일단 딱딱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책에는 그 중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터넷에 올리는 후기글과 유명인을 상대로 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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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즉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또 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기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자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거죠."

변호사 어벤저스 11,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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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건은 이랬다. 고등학교 1학년인 유도한은 스파르타식 학원을 다니는 동안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이에 모욕감을 느껴 학원 비교 사이트에 솔직한 후기 글을 올렸다. 성적을 잘 올려준다는 소문을 듣고 갔지만 성적도 안 오르고, 숙제를 안 해 가면 게시판에 이름을 써 붙여 모든 학생들이 다 보게 했다. 친구들 앞에 불러 세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밤늦게까지 남겨 공부를 시키기도 했다. 또 학교 시험 결과가 발표되면, 성적이 떨어진 학생의 이름을 '낙오자'라는 제목으로 써서 붙이기도 했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몰래 가거나 하루에 두 번 이상 가면 벌점을 받았다. 벌점이 많이 쌓이면 학원을 나가야 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일을 성적 향상을 위한 거라며 선생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부모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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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이의 후기를 본 학원 원장은 명예 훼손죄와 업무 방해죄로 도한이를 경찰에 고소했다. 게다가 천 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걸었다. 하지만 우리의 변호사 어벤저스들은 전후 상황을 파악한 뒤 오히려 도한에게 원장을 고소해 볼 것을 제안했다. 모욕죄, 명예 훼손죄, 강요죄, 건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죄, 인권 침해와 아동 학대까지 죄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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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부모가 이혼한 사실은 엄연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예요. 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어벤저스 11,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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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건은 스토킹에 관한 이야기다. 피해자는 6개월 전 트로트 경연 대회에 출연해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과 말솜씨로 시청자들을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이자 트로트 가수인 최고야다. 가해자는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다보아에서 연예 사건을 다루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기자 이수남이다. 그는 매일 고야의 학교에 찾아가고, 고야의 집 앞에서도 몇 시간씩 기다리며 고야의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고야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녔다.

사실 고야의 부모는 1년 전에 이혼했다. 어린 고야가 받을 충격이 걱정스러워 아직 사실을 말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를 알게 된 기자는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 트로트 가수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정황상 누가 봐도 최고야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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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에게 명예 훼손에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이 기자는 뻔뻔했다. 없던 일을 만들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며 자신은 그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열심히 취해했을 뿐이라는 거였다. 말인지 방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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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란 법원에서 이전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사례를 말해. 판례법주의는 법원이 과거 사건의 판결을 선례로 삼아 유사 사건을 판단하며, 판례가 법의 일부처럼 기능하는 법 원칙이야.

변호사 어벤저스 11,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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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이 사건의 경우 판례가 큰 도움이 됐다. 어떤 학원 선생님이 숙제를 해 오지 않은 학생에게 폭언, 협박, 폭행까지 하는 바람에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판례가 있었다. 선생님 입장이 아주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애들이 말을 진짜 안 듣는다. 하지만 <변호사 어벤저스 11>에서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한다면 큰 코 다치게 된다고 경고한다. 변호사 어벤저스의 진두지휘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도한은 크게 감명받았다. 사실 처음에는 학원에서 직접 당하거나 모욕을 견디는 아이들의 태도에 익숙해질수록 학원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변호사 어벤저스의 활약상을 지켜보며 인권이 뭔지, 「 헌법」이 뭔지 새롭게 배울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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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이 있다. 기본권이란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을 말한다.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아이들과 이 책을 읽은 뒤에 내가 가진 권리만 챙길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해야 할 일은 하기 싫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뭐든 척척 잘 풀려나가기를 바란다면 두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가해자들처럼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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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어벤저스> 12번째는 환경법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의 변호사 어벤저스는 또 어떤 모습으로 환경을 지켜나갈지 몹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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