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노무사가 알려주는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노무 처방전 _ 자영업 사장님 편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난 자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영업을 하고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책을 꼼꼼하게 보게 된다.
책의 내용중에서
p160 직원이 그만두겠대서 직원 구할 때까지만 일하라니까 그냥 나가겠답니다.
이런 소식은 업장에는 청천벽력이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구만두려고 마음 먹었으니
하루라도 빨리 일을 그만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기때문에
후임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일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근데 노동법상 직원이 사직서를 냈을 때 사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끝난다고 한다.
이런 소식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 분쟁을 일으키게 될 수 있지만, 사징님은 갑작스러운 사직통보에
당황스럽겠지만 왠만하면 사직서를 적힌날, 직원이 그만두겠다고한 날을 수용하는 것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
p192 코로나19때문에 직원 월급도 주기 힘듭니다. 손님 없을 때 일찍 보내고
월급 줄였는데 괜찮죠?
나도 이부분은 굉장히 궁금한 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한다.
직원이 그 시간에 일하지 않더라도 사장님은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손님이 없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시간을 뺀 만큼 급여도 안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결코 그렇지 않다. 서로 분쟁없이, 기분 상함없이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하는 것이 좋다.
그밖에 노동법 필요서류도 함께 첨부 되어 있어서
서류양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노동법이라고 하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로 노동법에 비추어보니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임을 알게 됐다.
직원입사시,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직원이 퇴사할 때,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노동법만
쏙쏙 뽑아 적혀있다. 자영분들 뿐아니라, 근로자도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