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 3 : 도이칠란트 먼나라 이웃나라 3
이원복 글.그림 / 김영사 / 2012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김영사에서 출판한 인문/역사계열 학습만화인『먼나라 이웃나라』시리즈가 나온지 1987년 초판 출간 이후 25년 만인 2012년『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로 다시 나왔고 최근 학습만화 중에 Why? 시리즈가 나오기 이전까지 학습만화계에서 전설적인 베스트셀러 만화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금까지 널리 읽히는 학습만화로 문과 대학생들 중 상당수가 어린 시절 이 책을 읽고 역사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이 시기 어린이의 대다수가 이것을 통해 세계사를 공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자인 이원복 교수님이 1987년 당시 원고를 폐기하고 1만 2,000컷에 달하는 원고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작품을 완전히 새로 그리면서 보다 균형 잡힌 세계관과 신뢰감이 더해진 이야기를 전해져 어떤 내용인지 알게 해주었는데 초등학생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흔히 세계사 공부를 하면 위의 책을 많이 접했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상식을 한번 알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서 읽어보았는데 유럽 경제의 엔진으로 불리는 부지런하고 정직한 국민들, 동·서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룩했으며, 베토벤, 괴테, 칸트 선생님들과 같은 유명한 작곡가, 시인, 철학자가 나왔고 전차군단, 품질을 알아주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독일입니다 눈길을 끌었던 내용은 '라인 강의 기적' 이었는데 " 서독은 아데나워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역사상 전례 없는 신속한 경제 복구와 부흥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것은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닌 기적이었는데 이후 '라인 강의 기적' 이라고 불리게 된 서독의 경제 기적은 이미 1948년에 통화 개혁으로 통제를 폐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통화 개혁으로 시장은 제 기능을 회복하였고, 통화가 안정되면서 저축과 투자가 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서유럽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규모 경제 원조는 서독의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자본 형성과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서독의 경제 복구를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는 서독 국민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진 이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마구 늘어나는 공장, 직장으로 엄청난 수의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한정된 독일 국민의 노동력만으로는 필요한 일자리를 메꿀 수 없어 다른 나라에서 근로자들을 모아 오게 되었고,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페인, 그리스 외 특히 싼 임금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터키, 필리핀 같은 먼 나라에서도 근로자를 초청했으며 우리나라에 근로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었을 때 엄청난 실업자가 거리에 들끓던 당시에 대단한 기회였기에 많은 간호사와 광부들이 돈을 벌기 위해 파견을 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였기에 독일 정부의 인정을 받아 외교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 국가였다는 친밀감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 기틀이 되는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로 불립니다. 유럽이라는 땅을 보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나라인 독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시거나 독일의 역사, 경제,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에게 한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위의 책은 지난 2012년에 나왔고 청소년을 위한 Live 경제교실 시리즈 2권으로 금융감독원 블로그에서 게재 된 다양한 경제 기사들 가운데 현재 경제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글만을 추려 엮었으며 총 28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꼭지에선 국내외를 넘나들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성장하는 '중국' 이라는 큰 나라가 어떠한 사회와 경제 체제를 선택하고 유지하고 있는지 등의 기본적 개념부터 '위완화절상' 과 같은 현재 중국과 관련된 복잡한 경제 개념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말 그대로 통째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뜨거운 화제 중 하나인 '한,미 FTA'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버핏세' 등도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를 단순히 소개 또는 개념 정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균형감 있게 싣고 있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경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뉴스에서 전해오는 경제 이슈에 대한 개념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경제 이슈들에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경제에 관한 지식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우리에게 친숙한 애플리케이션, 구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경제 지식과 최신 트렌드와 유행에 대해 알 수 있고 다소 무거운 주제들이 담겨져 있지만 일상생활에 접하는 경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을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0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운영자 '금' 조사역이라는 분이 2009년 7월 인터넷상에서 처음 인사드린 뒤 이렇게 책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정말이지 무척 기쁘고 설렌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은 2009년 7월, 더 많은 분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실생활에 도움 되는 경제정보와 금융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처음 공식 블로그의 문을 연 뒤,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187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이 블로그를 운영하게 된 최초의 목적은 여러분의 행복한 금융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정보의 제공과 소통 강화를 주요 테마로 정했었죠. 그래서 저희 블로그 이름도 '행복을 전하는 금융생활백서'로 정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실생활에 도움 되는 차별화된 금융정보를 선별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달하겠다는 목표 아래, 블로그라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우리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희는 그런 편견을 없애고 많은 분들의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 전문적인 주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려 노력했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보다는 금융감독원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차별화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금감원 블로그에 올라온 기사들 가운데 현재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글을 선정하여 엮은 것입니다. 장차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재구성하고 삽화를 곁들여, 평소 어렵게만 느끼던 경제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 책을 낼 수 있었던 데는 그 누구보다 1기부터 5기까지 총 43명의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금나반 기자단'의 역할이 큽니다. '금융의 나침반이 되겠다.'는 호기로운 이름 아래, 매주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발로 뛰며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금융감독원 블로그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 책은 그들 열정의 산물이자 금나반을 응원해준 여러분이 애정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금나반에게 물어보세요! 그 밖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 문제와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읽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Must Know 경제기사 X-파일 청소년을 위한 Live 경제교실 2
금나반 기자단 지음 / 미래의창 / 2012년 8월
평점 :
절판


금융감독원 블로그에 올라온 기사들 가운데 현재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글을 선정하여 청소년들 외 모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초점에 맞게끔 내용을 재구성하고 삽화를 곁들여 엮은 책이며 28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외를 넘나들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제에 대해 알려줍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Must Know 경제기사 X-파일 청소년을 위한 Live 경제교실 2
금나반 기자단 지음 / 미래의창 / 2012년 8월
평점 :
절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특수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블로그에 올라온 기사들 가운데 현재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글들을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모든 이들의 초점에 맞게끔 내용을 재구성하고 삽화를 곁들여 엮은 책으로 28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국내외를 넘나들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경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상식을 알아두어 지식을 증장하고자 이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 공감이 가면서 쉽게 바뀌지 않는 내용은 "최저임금, 도대체 얼마나 적당한가" (63~ 부분이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 " 최저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임금의 액수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저임금액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나, 근로자의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임금을 다 주지 않고 3개월 뒤에 시급을 인상하는 곳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근무 시작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해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란 흔히 경비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경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해도 된다는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정부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에게도 2012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15년부터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을 100% 적용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좋은 소식 같지만, 경비업 종사자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경비원 고용 비용이 늘어나면 무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파트가 늘어날 테고, 주민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경비원 수를 줄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 끝에 정부는 이 시행령에 대해 3년간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56조입니다.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오후 10시가 넘어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4320원의 절반인 2160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6480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로 인해 추가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정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언제나 "시끌시끌" 말 많고 탈 많은 2012년도 최저임금 결정! 201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458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11년의 최저임금 4320원 보다 6,0% 오른 액수입니다.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3만 6640원, 한 달에 주 5일을 일하면 95만 72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2년도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어렵게 결정되었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노동계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5410원의 최저임금을 주장했고, 재계는 최저임금을 주장했고, 재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하고 고용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동결 내지 소폭 상승으로 철저하게 대립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12년 최저 임금이 458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소득양극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생각한다면 실제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더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1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였던 반면 물가상승률은 2,9%를 기록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인상률이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 · 사고 피해자 등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 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률이 14개에 이를 정도로 최저임금은 사회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때문에 노동계와 재계는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해왔으며,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순탄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민주노총 위원들이 기자와 면담하는 사이를 틈타 공익위원과 사퇴 표명을 했던 경영계 위원들이 기습작전을 펼치듯 한꺼번에 몰려들어와 회의를 진행했고, 결국 10분 만에 일사천리로 2012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1.5%에 달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19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놓고 있으나, 실제 법률 위반으로 제재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8년 1만 813건, 2009년 1만 5624건, 2010년 8025건에 이르지만 이로 인해 처벌 받을 경우는 각각 8건, 6건, 3건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가 아니라 '공기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대기업들과는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늘어나게 되면, 제품의 생산단가가 상승하여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딜레마 최저임금제는 해고 위험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의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은 늘어나겠지만 임금 수준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실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자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해고 우려가 커지는 '딜레마' 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시 · 단속적 근로자(경비업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바로 이러한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여러 분야의 이해 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사실인 만큼,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 양쪽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행처리가 계속 반복된다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매년 계속 될 테니까요. 정부가 앞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국민에게 비판받지 않을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소망합니다. " 위의 글처럼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아주 조금 올랐는데 한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기준일때 약 5만원 더 받게 되며 여기서 같은 최저시급이라도 한주 6일 근무와 하루 8시간이상이라면 더 따져봐야합니다. 6일근무자는(토요일 오전만 근무한 기준으로) 월차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기준) 헌데 이걸 안쓰는 조건으로 급여에 반영하는 회사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달로 보면 돈 십만원이 차이가 날 수 있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동결이라도 한다면 고심해야 하며 회사마다 다르지만 비록 최저시급일지라도 한달 차이로 따지면 분명 오르긴 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저임금을 해결하려면 첫째, 노조의 임금인상 수단으로 이용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생산성, 평균 임금상승률, 성장률 등 준칙에 기초해 정부와 전문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하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 강화수단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으면 저임금 근로자와 미취업자의 이해는 반영되기 어려우니 글로벌 기준에 맞게 주휴수당을 폐지해 실제로 일한 시간의 대가의 일부로 수당을 지급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있어서 전체근로자 임금대비 최저임금수준의 상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의 경영사정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저임금만으로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복지정책도 매우 중요하니 최저임금의 결정에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외국에 비해 산입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실제 기업이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정급화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 및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이와 더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셋째, 또한 다수의 영세사업장과 한계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현실을 감안해서 자금과 기술지원, 세제혜택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최저임금이 지켜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영세중소 기업에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연계되어 실시될 때만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넷째, 현행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향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영향률, 초단시간근로자의 분포 정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현행 최저임금은 전국 단위의 단일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생계비, 임금수준, 경제사정 등의 지역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는바 지역별 최저임금의 적용은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 결정과 농촌이나 지방중소도시와 같은 저개발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일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평가되는데 위의 사안들은 대부분 노사간 이해가 대립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심층적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요청한 다음 노사의 가운데에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설득하며 추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니 최저임금제도는 국민 생활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있어서 그것이 야기할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제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들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께 한 번 읽어보셔서 지식을 쌓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