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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이상웅.최단비 지음 / 지식과감성# / 2024년 3월
평점 :
내야 하는 세금을 적게 내면서 많은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한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것은 탈세지만,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들이 있다.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 출처조사 이야기>는 세무조사 중 코인 투자와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 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납세자를 위한 책이다.
최근 코인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자금 출처조사와 구분되는 '코인 소득과 관련된 자금 출처조사'라는 새로운 전문 분야가 생겼다. 투자와 관련된 자금 출처조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절세하는 방법으로 교환, 저가양도,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려준다.
꼭 필요한 세법만 싣고, 실제 사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초보자인 나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코인이나 레퍼럴, 유튜브 수익 등 일단 수익이 많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면 편하다. 자금 출처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조사는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할 수 있지만 거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세무사와 상담하기 전에 이 책을 읽고 가면 대화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
세무 조사에도 원칙이 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 조사권 남용 금지, 재조사 금지의 원칙이다. 재조사 금지 원칙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추가로 세무조사가 나오면 중복 세무조사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무조사 대상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개인이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자금 출처조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고, 추징세액도 대폭 증가했다.
자금 출처조사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시기를 미리 알면 관련 자료를 훼손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 자금 출처조사는 조사 개시일 약 2주 전 조사대상자에게 등기로 사전통지서를 전달한다. 조사팀은 짧은 기간 내 많은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므로 미리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거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므로 조사 공무원의 업무적 편의를 도우면서 인간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소명자료를 요청하면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제출해서 조사 공무원과 신뢰를 쌓는다. 정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은 조사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 공무원은 내부감사를 받는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무리한 부탁을 하면 안 된다.
자금 출처조사는 회사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다! 어떤 부부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신고된 급여로는 살 수 없는 고가라서 조사해 보니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주택 취득 자금 증여세 신고 누락분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자금 출처조사 수요가 늘자 지자체에서도 취득 자금 소명 요청과 같은 조사업무를 하도록 변경되었다.
만약 당근 마켓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나 모든 법인 주택 거래,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모든 주택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각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해서 추가 소명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세무조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금 출처조사를 한다고 하니 안심은 금물이다. 한마디로 백수인데 아파트 사면 걸리는 거다. 그럼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고 싶다면? 14~15억 원을 증여해야 한다. 10억 원 아파트 증여세 2.2억, 취득세 4천만 원을 부모가 내면, 추가 증여 재산이 되므로 증여세가 더 늘어나서 그렇다.
증여세가 최대 50%라는 사실! 그럼 20억짜리 아파트는 10억밖에 못 물려준다는 소리다. 부자는 너무 억울할 것 같다. 그래서 과소 신고를 해서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면 '탈세'다. 하지만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교환과 같은 컨설팅 방법을 활용해서 각 상황에 맞게 적법하게 세금을 줄이면 '절세'다. 탈세는 자금 출처조사 대상이며 가산세가 추징되고, 절세는 자금 출처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근 세무조사 트렌드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과 고소득자 및 유튜버, BJ, 플랫폼 사업자, 코인 업자에 대한 조사와 양도·증여·상속에 대한 세무조사와 자금 출처조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코인 투자자들은 반드시 코인과 관련된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준비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추징세액 없이 세무조사가 끝난다.
코인 과세 제도는 2020년 세법 개정안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12월 29일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5년 전에 미리 양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계속 보유하더라도 세금폭탄은 없다. 또한 코인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이 없다. 비트코인의 증여와 상속은 세금이 부과되고, NFT(Non-Fungible Token)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최근 코인 블로그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지방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조사를 한 결과 3년간 10억 원의 레퍼럴 수익이 파악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세금과 가산세로 7억 원이 추징되었다고 한다. 신고했으면 납부할 세금은 3억 원이었다. 최고의 코인 절세방안은 하루라도 빨리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코인 투자자에게 자금 출처조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작은 규모라도 자금 출처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금 출처 중 기본은 본인의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투자 자금으로 하여 중앙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서 코인 매매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다. 이 경우 거래소에 요청하여 매매내역 등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내역과 금융자료를 통한 자금 흐름을 입증하면 쉽게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직접 소명해도 된다.
정상적인 코인 매매로 얻은 소득은 최초 코인 투자 자금을 입증하고, 코인 매매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취득금액과 양도한 금액이 매매의 특성상 거래횟수가 많고 거래 방식이 다양해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가 폐업하면 자금 출처조사 시점에 간접적인 자료마저 수집할 수 없으므로 세무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자료는 꼭 미리 준비해 놓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코인의 핵심은 탈 중앙화다. 블록체인의 분산된 작업 증명방식으로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거나 과세대상인 것을 몰라서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유명 코인 유튜버는 레퍼럴 소득 등 큰 소득이 발생했는데, 세무조사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대비해 저자와 함께 매년 소득 신고를 했더니 추징세액 없이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신고할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이 추징되므로, 적법하게 신고는 하되 신고세액을 최소화하는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최고다.
낯선 용어들이 많아서 어렵긴 했지만,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을 때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코인도 세금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많이 벌면 세금부터 자진 납부해서 3억 원 내면 될걸, 7억 원 날리지 말자가 나만의 결론이다.
♥ 지식과감성 서평단에 당첨되어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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