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이전 확장판 -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이장원.이성호.박재영 지음, 안수남 감수 / 체인지업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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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내가 부모에게 700억 원을 상속받으면 280억을 상속세로 내고, 자녀에게 420억을 또 상속하면 200억을, 다시 자녀가 손주에게 상속하면 100억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결국 3대에 걸쳐 남은 재산은 120억이다. 아무리 자산을 일궈놔도 3대면 대부분 증발한다.

그래서 미리 상속재산을 지키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미리 준비한 증여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두루 행복할 수 있는 미래 설계다. 부모의 사랑이 온전히 계승되길 원한다면 더 늦기 전에 상속과 증여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

이 책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물론 빚을 상속받거나 재산이 얼마 안 돼서 안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한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읽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기초지식만 알아도 나중에 세무사와 상담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빚을 상속받기 싫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빚은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한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피상속인이 뭔가 해서 생소한 단어 뜻을 찾아보았다. 먼저 상속과 증여는 간단히 생사 여부로 결정된다. 돌아가신 다음 재산을 받으면 상속, 생전에 재산을 받으면 증여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받을 수 受 )사람 즉 배우자나 자녀이다. 피상속인은 상속을 당하는 자녀가 아니고 죽어서 상속을 당하는 돌아가신 분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나에게 부양을 당하는 부모나 자식, 피고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고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한다. 피의자는 (범죄)의심을 당한 자니까 피고소인이자 가해자이다. 피해자는 해코지들 당한 자다.

상속 개시일은 상속이 개시(시작)된 날, 즉 돌아가신 날이다. 직계라는 말은 나를 기준으로 피가 섞인 가족이란 뜻이다. 직계존속은 존경해야 하니깐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인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이고 직계비속은 낮을 비卑니까 나보다 낮은 아랫사람인 아들, 딸, 손주, 손녀다. 직계비속은 아닐비非인 줄 알고 우리 가족이 아닌 형제자매나 삼촌, 고모, 조카 등이 아닌가 했는데,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나는 면세점 증여라고 하길래 공항 면세점에서 무슨 증여를 하나 했구만, 10년마다 한 번씩 면세 받는 시점이란 뜻이었다. 면세점 증여에 비해 최저 세율로 증여하면 부의 이전 액수가 훨씬 많다는 말은 책에 있는 비교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10년 주기로 증여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마다 초기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0년간 자녀 양육비나 용돈도 다 계산해야 하는 게 아닐까 했는데 생활비는 제외다. 책에는 효과적인 면세점 증여 설계 플랜도 나와있다.

상속세는 부자나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도 고민해야 하는 보통의 세금이라니... 24년 전에 3억 인 부동산이 현재는 20억이 되었으니 무리가 아니다. 양도 소득세가 정말 살인적이다.

그래서 책을 읽으며 자가 진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세금 지식의 부족으로 사후 거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금은 예측하여 절세하는 것이지, 단순한 뒤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상속세를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한다. 상속세를 등한시하면 부의 절반을 내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도 있다. 내 자녀가 생전에 부의 이전에 무심했던 부모를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 및 출산을 하면 기존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와 별개로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아버님이 80대 후반이신데도 너무 건강하셔서 자녀의 결혼자금 증여는 생각도 못 한다. 여차하면 120세까지 일하며 150세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아버지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생활비나 교육비는 필요할 때 주면 괜찮은데 몇 년 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줄 때는 현금으로 주면 안 되고 직접 채무를 변제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시연금보험이란 것도 있다.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한 후 익월부터 바로 수령이 가능하고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으로 증여하면 유리하다.

사망 신고를 1달 내로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되므로 급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끝으로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1장 :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취득세, 세금 안 내고 5년만 버티면 된다는 말의 진실, 세금 초과 납부를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법,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받는 법.

2장 : 절세의 핵심인 '시가'에 대해 안정적이고 유리한 감정가액 찾기, 상속이 일어나면 부동산 매각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상장과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과 가상 자산 및 정기적금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본다.

3장 : 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로 과세하는데 증여세의 계산 구조, 증여재산공제를 극대화하는 구간별 증여 설계, 증여재산 합산 과세, 할증 과세를 활용한 절세법,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생활비와 축의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자금 출처 조사 준비하는 법, 증여세 세무조사 유의사항.

4장 : 상속세의 계산 구조,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인 사전증여에 대한 것, 상속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무조건 발생하는 상속세 세무조사 대비하는 법과 유의사항 등.

5장 : 기업의 상속과 증여.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의 명의신탁, 자녀에게 초과 배당해도 증여세가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개인 사업자의 상속 발생 시 후속 세금에 관한 팁도 있다.

♥ 인디캣 책곳간 서평단에 당첨되어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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