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쉽게 읽기 - 상식적이지만 비범한 우리의 법 이야기
김광민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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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변호사는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변호사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헌법에 보장된 소수자의 인권에 유독 관심을 가진다.  [헌법 쉽게 읽기]는 오 마이 뉴스에서 그가 연재했던 글들을 한 권으로 모은 책이다.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사실 헌법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7월 17일이 제헌절이라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헌법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 책을 읽어보니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력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력서를 들여다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듯이, 국가의 헌법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의 뒤쪽에는 우리나라 헌법이 전부 실려 있는데 이 헌법을 읽다 보니 내가 우리나라에서 잘 몰랐던 헌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의무이자 본질적 역할이다. 또한 대통령 역시 국가를 보위하고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게 그의 본질적 역할이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통일에 관하여 헌법이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규정해 놓았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북한 문제와 통일문제는 분단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언제나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남한의 사드 배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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