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인간 공동체에 구현되는가
천종호 지음 / 두란노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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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천종호 판사는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호통판사로 불린다. 그가 호통판사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재판 과정에서 소년범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따끔하게 훈계하는 모습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천 판사가 지난 5월에 두란노서원을 통해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이란 책을 출간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기독교 출판사에 책을 출간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은데, 그것도 일반적인 신앙간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주제인 ‘선, 정의. 법’을 다룬다는 게 이 책의 고유한 특징이다.

서문에서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왜 법학에서는 정의와 선에 관한 문제를 가르치지 않는가’란 질문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의는 주로 정치학에서 가르치고, 선은 주로 윤리학과 신학에서 가르치다 보니, 정작 법학계에서는 정의와 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가란 문제의식을 저자는 느꼈던 것 같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는 것이 잃어버린 선을 찾는 여정이며,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인간 공동체를 구현하는지 밝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공동체를 위한 선’, 2부는 ‘공동체를 위한 정의’, 3부는 ‘공동체를 위한 법’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공동체’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공동체’란 말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때때로 언론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가 보도될 때 대중들 사이의 분노가 치밀어 정식적인 사법절차를 통해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소위 ‘인민재판’식으로 범죄자를 단정 짓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러한 범죄를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형량과 원칙에 따라 범죄자의 형량을 선고하게 되는데, 때때로 이러한 선고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 달라 판사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항상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것인가? 그러한 응보적 정의가 판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하는 최고의 정의 구현인가? 이 책에서 저자는 판사가 응보적 정의뿐만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고려하여 깨어진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법 정의가 가해자에 대한 응보에만 머무르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시정적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피해자들의 회복이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착안해 최근 사법 영역에서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회복적 정의론에 따르면, 범죄는 관계 파괴 행위이므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관계’다. 다시 말해, 관계 회복이 정의론의 핵심을 이룬다. 소년범은 법을 넘는 법의 덕목인 ‘용서와 관용’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소년법의 기본 정신이 제도 운용에서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에 있어서도 응보 외에 회복이 강조되어야 한다.” (188쪽)

이 책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올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죄인을 향한 응보적 정의와 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정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로 세상을 깨끗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다. 과연 교회는 그 본질적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저자는 이 책에서 교회를 향해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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