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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 대형 로펌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세금 가장 적게 내면서 분쟁 없이 상속하는 방법
양소라.허시원 지음 / 세이코리아 / 2026년 8월
평점 :
*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 뜨겁다. 특히 전세계적인 여러 이슈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는 자연스럽게 '절세'로 이어진다. 많은 책들이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책은 조금 다른 측면도 다룬다.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는 약간 다른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상속과 증여는 결국 절세로 이어지지만,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개념보다 가족을 잃지 않고 물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나도 관련 업계에서 고객들과 비슷한 상담을 한 경험이 있다. 실제로 고객의 재산은 가족들과의 재산분쟁을 일으켜서 남보다 못한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필자들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절세는 물론이고, 가족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준비과정에 공을 들인다. 핵심은 미리 준비하면 재산도 지키고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막상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이 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는 가족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책과 달리 세금이 아니라 '상속과 분쟁'으로 책을 시작한다.
상속과 분쟁 편에서는 세금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일부 상속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다른 상속인의 합의를 강요하는 내용을 다룬다. 우리나라 세법은 상속세 신고 기한을 정해 두었다. 해당 기간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일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하지 않는 분할합의에 억지로 동의할 필요가 없다. 상속은 흔히 민법과 세법이 관련된 법률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상속은 단순한 법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 앞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의 잘못된 정보 하나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필자는 모든 상속 분쟁의 핵심을 준비 부족으로 본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다. 현장에서 내가 상담을 할 때도 동일한 경험을 했다. 고객님들은 현재 자녀들의 우애가 좋고, 자신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물론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각각 배우자들이 생기게 된다. 많은 문제들의 시발점이 자녀들의 배우자들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지만 그 준비는 살아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이 최고의 자산관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2026년부터 달라진 유류분 반환방식의 변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특별수익의 제외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