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실무 2 - 변호사 입장에서 본 사해행위취소실무 2
최한신 지음 / 유로 /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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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13.12.31)수업 중 “파산절차의 남용”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헤매다가 인터넷 검색중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고 교보에서 확인 해 보니 먼저, 쟁점에 대한 판례가 제법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이고, 다음으로 최종 대법원 입장이 수정될 여지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사/집행법 분야에서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성이 없으리라 사료되며, 기타 회생.파산분야에서도 채권자들의 집요한 추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업시간중 궁금했던 점은 "아래의 행위가 각각 이뤄졌을때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판례가 존재하는데 과연 그 원인된 행위 각각절차상 혹은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걸까"?

 

즉, 채무자가 상속인 지위를 획득했을때 본인몫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1)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 2) 협의분할없이 상속포기만 했을때,

  각각의 판례가 아래와 같이 다르다는 점이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긍정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7 다 29119)

 

즉, 채무자의 상속분에 대한 원상회복 혹은 가액배상의무 부과()->채권자 유리

 

  2.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부정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 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다29307)

 

즉, 채무자의 상속분에 대한 원상회복 혹은 가액배상의무 부과()->채권자 불리

 

대법원 논리의 중심은 (2011다29307)

 

>>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상속포기”는 신분법적 법률행위로서 "일신전속적"성격의 “인적결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다.

 

>> “상속포기”행위로 채무자의 재산상태에는 변동이 없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채권자입장에서도 채권회수행위를 함에 있어서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 기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호 복잡하게 법률적으로 얽힐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추가하였다.

 

한편, 위 책의 저자인 변호사는 70여 페이지에 걸쳐 대법원의 “상속포기는 어느 경우든지 사해해위취소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리적 문제점을 적시하였으나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상속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 즉, 채무자의 악의적 상속포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상속포기”와 현실적 차이가 없는 상속분할협의”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후 대법원의 입장변화를 조심스럽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 판례가 나온이후에 "고의적인 상속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합니다.

 

이상으로, “회생.파산절차”수강생의 1인으로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되어 결과적인 면책불허가명령을 유도할 수도 있는 “상속협의분할”과 “상속포기”미세한 차이를 숙지하자는 목적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향후 실무를 취급할 우리로서는 "대법원 판례의 결론만을 가지고서 고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건이 된다면 틈틈이 곁에 두고 참조할 만 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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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 입사부터 퇴사까지
권정임 지음 / 생각비행 /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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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마전 우연히 모 법률카페 글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난다.

 

“입사 4개월차 사무직 여직원인데 아직까지 4대보험 처리가 안돼서 사무장과 변호사께 문의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명확한 답변을 피한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업계 선배들에게, 이직에 대한 진지한 자문을 구하는 형식의 글이었던 것 같다.

 

4대 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해 법적구제가 어려워진다.

또한 취업전에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을 확인할 수 없어 임금체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요즘 취업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취업은 단순히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의미를 넘어 급여를 주고 나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와 근로계약관계라는 ‘법률관계“를 맺는 것이다.

 

누군가와 법률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계약서를 써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게 당연하다.

만약 서류로 된 계약서가 없다면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없어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말로만 조건을 약정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규모가 작고 관리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다.

사무실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지 않는데 갓 취업하는 입장에서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다.

서로 아는 사이라면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당신을 못 믿겠다.”라는 의미로 비칠까 하는 우려 때문에 더욱 어렵다.

 

이상의 논의에서 느꼈겠지만,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틀안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을 지향하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일명 “노동법”이라 통칭하는 일련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의 집합체이다.

 

오늘 추천할 도서는 직장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노동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요긴한 안내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의 저자는 경력 10년차 중견 女노무사인데 기존의 노동법 해설서와는 차별화된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책들이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책이 대부분인데 비해서 이책은 근로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있다.

 

둘째, 이 책은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을 문답 형식으로 꾸며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기 쉽도록 하였다.

 

셋째. 무엇보다도 읽기 쉽고, 흥미롭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한편의 수필을 읽는 느낌이라고 하면 과한 표현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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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 작성 입문 로스쿨강의 시리즈
도재형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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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젠가 역사교양서를 읽다가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했던 기억이 있다.

 

요약하자면, 조선 초기(태종) 송사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유독 “특정 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요즘말로 하면 민사소장접수가 전국적으로 1만여건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겨우 400만의 인구를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위 “청구취지”내지는 “청구원인”이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자기집 재산목록 1호인 家僕(종,노예)이 가출하여 남의집 가복과 정분이 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판단해 주십사 하는 웃지못할 사실들이었다.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그 시절의 법과 제도하에서는 엄연히 노예가 존재하던 시절이었고, 노동력의 주요원천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었기에, 재산목록 1호로 당연히 가복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소장작성의 형식이야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의사소통능력, 그 중에서도 법문서 작성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갖춰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분쟁해결수단의 활용”이라는 시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와 비교했을때 달라진 점이 있을까 ?

 

아마도 과거에 비해 분쟁해결 혹은 권리구제수단이 보다 다양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라가 임명한 관리앞에서 원고 와 피고의 공방과정을 거쳐 최종판단을 관리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살다보면, 개인을 포함한 가족 내지 주변 지인의 일로 한 두 번 송사를 경험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이 글을 쓰는 본인도 업무적으로 혹은 가족의 일로 몇 번 법정을 드나들었던 경험이 있다.

 

처음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송사업무를 위임하여 해결하였지만 소액사건 등은 직접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물론,직접 소장 및 답변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처리는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며, 한편으론 기회가 오면 부족한 법률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런 연유로 오늘 추천할 도서는 현직 로스쿨 교수가 지은 “법문서 작성입문”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책제목에서 암시하듯이 법정에서의 의사소통 핵심인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들을 일반문서작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나름대로 읽기쉽게 정리해놓았다.

 

 

책의 구성은 크게 총론부분과 각론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총론부분에서는 법문서 작성의 이론적인 내용을 “왜 작성하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고서 “법률문제 해결과정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각론에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종류별로 지침과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장별 목차를 훓어보면,

 

>> 1장은 법조인으로서 글쓰기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한다.

 

>> 2장은 법문서의 일반적인 작성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 3장은 법적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는 법문서가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에 기반”한 글쓰기이기 때문이다.(법률,판례,법률문헌)

 

>> 4장은 법조인들이 법률문제를 해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논증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흔히 삼단논법 혹은 IRAC라고 부르는 이것은 법률문제를 해결할 때 생각의 틀로 사용하는 것이다. 프로세스는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Issue(쟁점)파악->Rule(법률적근거)찾고->사실관계에 Apply(적용)->Conclusion (결론)을 통해 법률문제를 해결한다.

 

>> 5장은 법조인으로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사례형 논술문제중심으로 작성법을 설명한다.

 

 

>> 6장에서는 의견서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법조인은,

 

사안의 쟁점파악->법률정보조사->의견서에서 그 결과 예측->법률적조언의 프로 세스를 따른다.이를 통해 사실에 대한 접근방식을 활용한 법률정보조사능력 및 법리에 대한 이해, 분석력, 판단력 등을 함양할 수 있다.

 

>> 7장에서는 소송서류의 작성방법을 설명한다.소송서류는 설득적 글쓰기를 통해 작성해야 된다는 점과 그 기재사항이나 제출기한 등이 법령에 의해 제한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 8장에서는 민사소송서류의 작업에 관해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실체법 및 소송법적 지식 등에 기반해 민사소송서류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는 기본적 변론 기술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하다.

 

>> 9장에서는 형사소송서류의 작업에 관해 설명한다.형사소송작업에는 법리적 논증 뿐만 아니라 사건의 배경,범죄의 동기등을 설득적으로 기재함으써 법관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10장에서 법률문서 기재례를 부록으로 첨부했다.

 

무엇보다도 이책은 300페이지 분량의 비교적 얇은 두께 때문에 안도감을 준다.물론 내용은 충실하다. 법률실무를 하시고자 하시는 비법학도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한다.

 

“아무리 글쓰기와 관련된 지식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글쓰기 능력,특히 법문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능력을 갖출 수는 없다.그러한 능력은 오로지 연습과 실무적 경험,개인적 성찰 등을 통해 체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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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반가운 메일 한통이 도착했다. 바로 “회생.파산 및 법률사무직 과정” 수료증이었다. 이제 막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섰음에도 가슴 뿌듯함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나만의 충만함은 아닐 것이다. 물론 아직 재취업의 목표달성은 못했지만 조만간 자리를 잡으리라 희망섞인 전망도 해본다.

 

수강동료인 젊은친구들과는 달리 나이에서 그리고 비법학도라는 점에서의 핸디캡을 극복하려면 기본기를 더욱더 확실히 갖춰야 하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만약 이 상태에서 법무분야에 나가 고객을 상담한다면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근거없는 자신감하나로 버티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데 염려하던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틀전 오래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시간되면 지방에 한번 내려올 수 없겠냐는 주문이었다. 딱히 할일도 없고 해서 내려가보니, 친구 지인이 개입된 의료법인 경영권 분쟁이었다. 양당사자를 만나보니 한치 양보도 없는 말 그대로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병원경영은 엉망이고 쌍방간의 압류와 가압류 그리고 추심명령등 강제집행절차와 본안소송도 제기된 상태였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서로간의 약점이 있어서인지 아직 형사건으로 고소.고발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사자 모두 한쪽이 포기하고 합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였다.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갑자기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다. “의료법인 설립과정에서 재산증여가 이루어졌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同의료법인의 재산으로 양수금을 지불했다면 불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원칙적인 설명만 주절거리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화제를 돌려 분위기를 전환하였던 기억이 새롭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질문받은 당사자도 당황하게 되겠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응당 나와야 할 소망스러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내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실무경험부족을 메꿀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계약법을 채권법의 한 내용으로 파악하던 종래의 관념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법분야로 체계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해 본 육군 장성출신 이상도 변호사의 “계약법 강의”이다.

 

법률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약에 대하여 실제 판례들을 소개하고, 그 판례속에 녹아있는 핵심개념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실판단->법적인 쟁점발견->비판과 결론도출이라는 플로우를 각인시키는 구성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구체적인 책의 구성내용을 목차중심으로 정리해보자.

 

워밍업단계인 프롤로그에서, 초기의 계약은 어떠하였는가를 세익스피어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계약자유의 원칙과 공공복리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1장부터 제5장까지는 계약법 강의의 본 내용이 되는데,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1장 첫번째 사례에서는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의 동일성, 내용증명의 의의, 입증책임을 다뤘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대리권,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 착오, 비채변제를 소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의사표시의 합치, 채권자 대위권, 조정사항 불이행의 효과, 이사회의 권한, 조광권등이다.

 

>>제3장 첫번째 사례에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 채권양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 과실상계, 가수금등을 다뤘고, 두번째 사례에서는 회사의 대표자와 대표자 개인의 당사자성,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도급과위임, 강제조정, 녹취록 등이다.

 

>>제4장 계약의 이행편에서는 신의칙, 약관의 설명의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고지수령권자, 해지권의 제한 등을 다루고 있다.

 

>>제5장 계약의 종료에서는 청산의무, 해제와해지, 조건, 기부채납계약의 성격, 화해권고결정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상의 핵심개념들을 함축하고 있는 사례들은, 저자가 미국 유학시절 갈고 닦은 합리주의적, 경험주의적 사고체계의 틀안에서 용해되어 엑기스만을 담아놓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넓은 법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풍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신선하고 다채로와서 케이스 스터디의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특히 사례들을 통해 소송과정을 속속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한편의 대서사시와 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과 방어방법 및 여러가지 논점이 들어있는, 실례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며 함께 해결해보는 맛을 느낄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책 “계약법강의”는 재미있다. 진짜 소송당사자가 나오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대리인이 법정에서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 받았던 진짜쟁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모델케이스와 달리 흥미진진한 긴장감이 배어있다.

 

법률사무직 혹은 법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 리걸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법적사고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맺음을 대신한다.

 

“현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논리정연한 이론처럼 그렇게 원칙대로 전개되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의는 힘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지 힘이 없으면 정의도 발붙일 곳이 없다. 정의를 지키고 싶다면, 강자가 되라.“

 

육군소장 출신 이상도...“新兵은 전략을 논하고, 老兵은 병참을 걱정한다.”

- 나폴레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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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귀성길에 시간도 때울겸해서 다음의 4개의 퀴즈를 통해 나름대로 답을 유추해보자.

 

Q>> 제사를 지내기로 약속하고 원래의 상속분 이상을 상속받은 형제가 나중에 의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홍동백서,어동육서)

 

Q>> 일정규모의 금양임야와 묘토에 대해서는 제사지내는 자 단독으로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님 공평하게 상속지분대로 분배해야 하는지의 물음이다. (제사보다 젯밥)

Q>> “빚도 상속이 되나요”라는 질문이다.만약 상속이 된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한정승인,상속포기)

 

Q>> “인공수정”에 대한 장으로 소위 싱글맘이 “기증받은 정자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생물학적父로부터 상속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Q>>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화두로서 현재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子女에게 남한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정을 맞이하여 다들 바쁘다. 구정 귀향길에 동참하지 못하면 마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 같은 위기감까지 느낀다. 언론이 더 성화다. 이때다 하고 기사거리가 넘쳐난다. 설레임의 귀향길을 조명하는가 하면,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는 귀향길도 보도한다.

한편으로, AI(조류독감) 때문에 명절이 반갑지 않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인터뷰도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

 

어찌되었든, 결국 온가족이 오랬만에 모일 것이다. 화제는 먼저, 노부모의 건강과 자녀들의 자랑거리를 주고받으면서 시작될 것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서서히 금기의 성역에 둘러쌓인 상속의 주제를 누군가가 꺼낸다. 식구중에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이라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가족이니까” 하고 넘어간다.

 

 

나름대로 모범적인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종종 “골육상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속유산을 놓고 피터지게 싸우는 모습도 본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위의 퀴즈들과 같은 상속사례를 재구성해 펴낸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 예방하기”이다.

 

그럼, 먼저 저자의 머리말을 인용해보자.

 

“가족간의 상속분쟁은 미리 대비를 해 두면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준비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며,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한 유언공증을 해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요지는, 조금만 신경을 써도 사후 남겨진 가족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불안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에 대한 준비라는 의미이다.

 

그럼,구체적으로 위 퀴즈에 대한 솔루션을 살펴보자.

 

A->부담부 유증에 대한 물음이다. 즉 약속을 이행치 않을시에는 다시 상속지분대로 환산하여 원위치 시켜야 된다.

 

A->금양임야와 묘토에 대해서는 일정크기내에서 단독상속이 가능하다.

 

A->결론적으로 빚도 상속이 된다. 대책은 상황에 맞춰 적절히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A->상당히 애매한 문제다. 그러나 우리 법은 아직까지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 수정된 상속인에 대하여”상속인정을 하지않고 있다.

 

A->북한의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따로 제정해야한다.

 

이 책이 돋보이는 점은, 일반인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상속법을 마치 소설을 읽듯 가볍게 터치할 수 있도록 각색하여, 핵심을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아쉬운 점은, 너무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 어느 정도 사전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소, 내용이 빈약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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