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귀성길에 시간도 때울겸해서 다음의 4개의 퀴즈를 통해 나름대로 답을 유추해보자.

 

Q>> 제사를 지내기로 약속하고 원래의 상속분 이상을 상속받은 형제가 나중에 의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홍동백서,어동육서)

 

Q>> 일정규모의 금양임야와 묘토에 대해서는 제사지내는 자 단독으로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님 공평하게 상속지분대로 분배해야 하는지의 물음이다. (제사보다 젯밥)

Q>> “빚도 상속이 되나요”라는 질문이다.만약 상속이 된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한정승인,상속포기)

 

Q>> “인공수정”에 대한 장으로 소위 싱글맘이 “기증받은 정자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생물학적父로부터 상속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Q>>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화두로서 현재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子女에게 남한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정을 맞이하여 다들 바쁘다. 구정 귀향길에 동참하지 못하면 마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 같은 위기감까지 느낀다. 언론이 더 성화다. 이때다 하고 기사거리가 넘쳐난다. 설레임의 귀향길을 조명하는가 하면,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는 귀향길도 보도한다.

한편으로, AI(조류독감) 때문에 명절이 반갑지 않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인터뷰도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

 

어찌되었든, 결국 온가족이 오랬만에 모일 것이다. 화제는 먼저, 노부모의 건강과 자녀들의 자랑거리를 주고받으면서 시작될 것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서서히 금기의 성역에 둘러쌓인 상속의 주제를 누군가가 꺼낸다. 식구중에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이라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가족이니까” 하고 넘어간다.

 

 

나름대로 모범적인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종종 “골육상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속유산을 놓고 피터지게 싸우는 모습도 본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위의 퀴즈들과 같은 상속사례를 재구성해 펴낸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 예방하기”이다.

 

그럼, 먼저 저자의 머리말을 인용해보자.

 

“가족간의 상속분쟁은 미리 대비를 해 두면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준비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며,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한 유언공증을 해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요지는, 조금만 신경을 써도 사후 남겨진 가족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불안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에 대한 준비라는 의미이다.

 

그럼,구체적으로 위 퀴즈에 대한 솔루션을 살펴보자.

 

A->부담부 유증에 대한 물음이다. 즉 약속을 이행치 않을시에는 다시 상속지분대로 환산하여 원위치 시켜야 된다.

 

A->금양임야와 묘토에 대해서는 일정크기내에서 단독상속이 가능하다.

 

A->결론적으로 빚도 상속이 된다. 대책은 상황에 맞춰 적절히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A->상당히 애매한 문제다. 그러나 우리 법은 아직까지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 수정된 상속인에 대하여”상속인정을 하지않고 있다.

 

A->북한의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따로 제정해야한다.

 

이 책이 돋보이는 점은, 일반인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상속법을 마치 소설을 읽듯 가볍게 터치할 수 있도록 각색하여, 핵심을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아쉬운 점은, 너무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 어느 정도 사전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소, 내용이 빈약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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