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반가운 메일 한통이 도착했다. 바로 “회생.파산 및 법률사무직 과정” 수료증이었다. 이제 막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섰음에도 가슴 뿌듯함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나만의 충만함은 아닐 것이다. 물론 아직 재취업의 목표달성은 못했지만 조만간 자리를 잡으리라 희망섞인 전망도 해본다.

 

수강동료인 젊은친구들과는 달리 나이에서 그리고 비법학도라는 점에서의 핸디캡을 극복하려면 기본기를 더욱더 확실히 갖춰야 하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만약 이 상태에서 법무분야에 나가 고객을 상담한다면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근거없는 자신감하나로 버티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데 염려하던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틀전 오래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시간되면 지방에 한번 내려올 수 없겠냐는 주문이었다. 딱히 할일도 없고 해서 내려가보니, 친구 지인이 개입된 의료법인 경영권 분쟁이었다. 양당사자를 만나보니 한치 양보도 없는 말 그대로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병원경영은 엉망이고 쌍방간의 압류와 가압류 그리고 추심명령등 강제집행절차와 본안소송도 제기된 상태였다. 그래도 다행인것은 서로간의 약점이 있어서인지 아직 형사건으로 고소.고발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사자 모두 한쪽이 포기하고 합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였다.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갑자기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다. “의료법인 설립과정에서 재산증여가 이루어졌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同의료법인의 재산으로 양수금을 지불했다면 불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원칙적인 설명만 주절거리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화제를 돌려 분위기를 전환하였던 기억이 새롭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질문받은 당사자도 당황하게 되겠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응당 나와야 할 소망스러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내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실무경험부족을 메꿀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계약법을 채권법의 한 내용으로 파악하던 종래의 관념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법분야로 체계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해 본 육군 장성출신 이상도 변호사의 “계약법 강의”이다.

 

법률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약에 대하여 실제 판례들을 소개하고, 그 판례속에 녹아있는 핵심개념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실판단->법적인 쟁점발견->비판과 결론도출이라는 플로우를 각인시키는 구성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구체적인 책의 구성내용을 목차중심으로 정리해보자.

 

워밍업단계인 프롤로그에서, 초기의 계약은 어떠하였는가를 세익스피어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계약자유의 원칙과 공공복리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1장부터 제5장까지는 계약법 강의의 본 내용이 되는데,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1장 첫번째 사례에서는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의 동일성, 내용증명의 의의, 입증책임을 다뤘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대리권,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 착오, 비채변제를 소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의사표시의 합치, 채권자 대위권, 조정사항 불이행의 효과, 이사회의 권한, 조광권등이다.

 

>>제3장 첫번째 사례에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 채권양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 과실상계, 가수금등을 다뤘고, 두번째 사례에서는 회사의 대표자와 대표자 개인의 당사자성,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도급과위임, 강제조정, 녹취록 등이다.

 

>>제4장 계약의 이행편에서는 신의칙, 약관의 설명의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고지수령권자, 해지권의 제한 등을 다루고 있다.

 

>>제5장 계약의 종료에서는 청산의무, 해제와해지, 조건, 기부채납계약의 성격, 화해권고결정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상의 핵심개념들을 함축하고 있는 사례들은, 저자가 미국 유학시절 갈고 닦은 합리주의적, 경험주의적 사고체계의 틀안에서 용해되어 엑기스만을 담아놓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넓은 법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풍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신선하고 다채로와서 케이스 스터디의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특히 사례들을 통해 소송과정을 속속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한편의 대서사시와 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과 방어방법 및 여러가지 논점이 들어있는, 실례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며 함께 해결해보는 맛을 느낄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책 “계약법강의”는 재미있다. 진짜 소송당사자가 나오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대리인이 법정에서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 받았던 진짜쟁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모델케이스와 달리 흥미진진한 긴장감이 배어있다.

 

법률사무직 혹은 법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 리걸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법적사고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맺음을 대신한다.

 

“현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논리정연한 이론처럼 그렇게 원칙대로 전개되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의는 힘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지 힘이 없으면 정의도 발붙일 곳이 없다. 정의를 지키고 싶다면, 강자가 되라.“

 

육군소장 출신 이상도...“新兵은 전략을 논하고, 老兵은 병참을 걱정한다.”

- 나폴레옹 -


0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0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지루한 귀성길에 시간도 때울겸해서 다음의 4개의 퀴즈를 통해 나름대로 답을 유추해보자.

 

Q>> 제사를 지내기로 약속하고 원래의 상속분 이상을 상속받은 형제가 나중에 의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홍동백서,어동육서)

 

Q>> 일정규모의 금양임야와 묘토에 대해서는 제사지내는 자 단독으로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님 공평하게 상속지분대로 분배해야 하는지의 물음이다. (제사보다 젯밥)

Q>> “빚도 상속이 되나요”라는 질문이다.만약 상속이 된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한정승인,상속포기)

 

Q>> “인공수정”에 대한 장으로 소위 싱글맘이 “기증받은 정자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생물학적父로부터 상속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Q>>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화두로서 현재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子女에게 남한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정을 맞이하여 다들 바쁘다. 구정 귀향길에 동참하지 못하면 마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 같은 위기감까지 느낀다. 언론이 더 성화다. 이때다 하고 기사거리가 넘쳐난다. 설레임의 귀향길을 조명하는가 하면,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는 귀향길도 보도한다.

한편으로, AI(조류독감) 때문에 명절이 반갑지 않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인터뷰도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

 

어찌되었든, 결국 온가족이 오랬만에 모일 것이다. 화제는 먼저, 노부모의 건강과 자녀들의 자랑거리를 주고받으면서 시작될 것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서서히 금기의 성역에 둘러쌓인 상속의 주제를 누군가가 꺼낸다. 식구중에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이라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가족이니까” 하고 넘어간다.

 

 

나름대로 모범적인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종종 “골육상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속유산을 놓고 피터지게 싸우는 모습도 본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위의 퀴즈들과 같은 상속사례를 재구성해 펴낸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 예방하기”이다.

 

그럼, 먼저 저자의 머리말을 인용해보자.

 

“가족간의 상속분쟁은 미리 대비를 해 두면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예방을 위한 준비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며,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한 유언공증을 해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요지는, 조금만 신경을 써도 사후 남겨진 가족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불안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에 대한 준비라는 의미이다.

 

그럼,구체적으로 위 퀴즈에 대한 솔루션을 살펴보자.

 

A->부담부 유증에 대한 물음이다. 즉 약속을 이행치 않을시에는 다시 상속지분대로 환산하여 원위치 시켜야 된다.

 

A->금양임야와 묘토에 대해서는 일정크기내에서 단독상속이 가능하다.

 

A->결론적으로 빚도 상속이 된다. 대책은 상황에 맞춰 적절히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A->상당히 애매한 문제다. 그러나 우리 법은 아직까지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 수정된 상속인에 대하여”상속인정을 하지않고 있다.

 

A->북한의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따로 제정해야한다.

 

이 책이 돋보이는 점은, 일반인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상속법을 마치 소설을 읽듯 가볍게 터치할 수 있도록 각색하여, 핵심을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아쉬운 점은, 너무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 어느 정도 사전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소, 내용이 빈약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0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0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