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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 입사부터 퇴사까지
권정임 지음 / 생각비행 / 2012년 7월
평점 :
절판
얼마전 우연히 모 법률카페 글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난다.
“입사 4개월차 사무직 여직원인데 아직까지 4대보험 처리가 안돼서 사무장과 변호사께 문의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명확한 답변을 피한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업계 선배들에게, 이직에 대한 진지한 자문을 구하는 형식의 글이었던 것 같다.
4대 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해 법적구제가 어려워진다.
또한 취업전에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을 확인할 수 없어 임금체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요즘 취업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취업은 단순히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의미를 넘어 급여를 주고 나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와 근로계약관계라는 ‘법률관계“를 맺는 것이다.
누군가와 법률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계약서를 써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게 당연하다.
만약 서류로 된 계약서가 없다면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없어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말로만 조건을 약정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규모가 작고 관리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다.
사무실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지 않는데 갓 취업하는 입장에서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다.
서로 아는 사이라면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당신을 못 믿겠다.”라는 의미로 비칠까 하는 우려 때문에 더욱 어렵다.
이상의 논의에서 느꼈겠지만,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틀안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을 지향하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일명 “노동법”이라 통칭하는 일련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의 집합체이다.
오늘 추천할 도서는 직장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노동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요긴한 안내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의 저자는 경력 10년차 중견 女노무사인데 기존의 노동법 해설서와는 차별화된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책들이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책이 대부분인데 비해서 이책은 근로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있다.
둘째, 이 책은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중심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을 문답 형식으로 꾸며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기 쉽도록 하였다.
셋째. 무엇보다도 읽기 쉽고, 흥미롭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한편의 수필을 읽는 느낌이라고 하면 과한 표현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