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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실무 2 - 변호사 입장에서 본 ㅣ 사해행위취소실무 2
최한신 지음 / 유로 / 2013년 7월
평점 :
어제(2013.12.31)수업 중 “파산절차의 남용”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헤매다가 인터넷 검색중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고 교보에서 확인 해 보니 먼저, 쟁점에 대한 판례가 제법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이고, 다음으로 최종 대법원 입장이 수정될 여지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사/집행법 분야에서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성이 없으리라 사료되며, 기타 회생.파산분야에서도 채권자들의 집요한 추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업시간중 궁금했던 점은 "아래의 행위가 각각 이뤄졌을때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판례가 존재하는데 과연 그 원인된 행위 각각이 절차상 혹은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걸까"?
즉, 채무자가 상속인 지위를 획득했을때 본인몫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1) 先협의분할 후 상속포기 2) 협의분할없이 상속포기만 했을때,
각각의 판례가 아래와 같이 다르다는 점이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긍정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7 다 29119)
즉, 채무자의 상속분에 대한 원상회복 혹은 가액배상의무 부과(○)->채권자 유리
2.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부정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 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다29307)
즉, 채무자의 상속분에 대한 원상회복 혹은 가액배상의무 부과(☓)->채권자 불리
대법원 논리의 중심은 (2011다29307)
>>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상속포기”는 신분법적 법률행위로서 "일신전속적"성격의 “인적결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다.
>> “상속포기”행위로 채무자의 재산상태에는 변동이 없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채권자입장에서도 채권회수행위를 함에 있어서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 기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호 복잡하게 법률적으로 얽힐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추가하였다.
한편, 위 책의 저자인 변호사는 70여 페이지에 걸쳐 대법원의 “상속포기는 어느 경우든지 사해해위취소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리적 문제점을 적시하였으나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상속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 즉, 채무자의 악의적 상속포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상속포기”와 현실적 차이가 없는 “상속분할협의”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후 대법원의 입장변화를 조심스럽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 판례가 나온이후에 "고의적인 상속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합니다.
이상으로, “회생.파산절차”수강생의 1인으로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되어 결과적인 면책불허가명령을 유도할 수도 있는 “상속협의분할”과 “상속포기”의 미세한 차이를 숙지하자는 목적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향후 실무를 취급할 우리로서는 "대법원 판례의 결론만을 가지고서 고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건이 된다면 틈틈이 곁에 두고 참조할 만 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