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을 삼킨 소년 - 제37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신인상 수상작
야쿠마루 가쿠 지음, 이영미 옮김 / 예문아카이브 /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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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는 나이를 만 12세로 앞당기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된 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신들이 [일정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거나 /

처벌을 받더라도 (받으리라 예상되는 것보다)현저하게 적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항목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알고 있기에

밀양 집단 성폭행사건이라거나 다큐 3일에 나온, (유흥을 위해)대낮에 이웃집 갓난아이와

그 아기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같은 흉악범죄부터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같이 한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왕따를 시키는 등

본인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장난으로 보이는 범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이리라.


그렇기에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이전부터 가해자의 위치에만 서 있었다는 가정 하에서

그들에게 현행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를 요구하고는 한다.

그런데 만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범행 직전까지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대상에게 피해를 입었던 입장이라면,

이 아이에 대한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할까.

그리고, 한순간에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입장에 처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할까.


[침묵을 삼킨 소년]에서의 주인공 아들이

가해자가 되기 직전까지는, 자신이 죽인 동급생에게 왕따를 당하던 아이였고

주인공은 가해자의 가족이 되기 직전까지는, 뉴스 등에서 청소년 범죄와 관계된 내용을 볼 때마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열변을 토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주인공과 주인공의 아들은, 가해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따’라는 선행 조건이 있었음에도)

주변 사람들과 언론의 뭇매를 대신 맞게 된다.


소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다.

양호 선생님을 집단 강간했던 청주의 야구부 부원들이라거나

밀양에서 한 학생을 집단으로 강간했던 30여 명의 학생들이라거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논란되어 온 여러 왕따 사건들 등에서의 가해자들을 죽인

피해자들은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해야만 할까, 이들 역시 (자기가 죽인)가해자들과

같은 처벌을 해야만 할까, 아니면 성인과 같은 형별을 주어야 하나, 같은 생각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가해자를 죽인)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만 할까, 같은 생각들 말이다.


소년 범죄자 자체와, 소년 범죄자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부모들과,

소년 범죄자의 부모 등 여러 부분에서 소년 범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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