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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의 삶이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나이와 단계가 일치하지 않고, 밀집 대형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선택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퇴직 연령과 연금 기여율의 변화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 두 가지는 3단계의 삶에 입각한 사고방식 을 반영하는 것들이다. 정부는 조세와 복지 제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치럼 나이와 관련된 일정이나 퇴직 전 10년에 지나치게 집중하기보다 평생수당 lifetime allowance과 평생세액공제lifetime credit 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도 포함 될 것이다. 평생수당은 각자 삶의 여러 단계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더 많은 유연성과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도 국민들이 연금과 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방식에 관해 유연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재정을 결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저축을 장려하고 모든 국민들이 금융 지식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것이다. 물론 변해야 할 곳은 정부만이 아니다. 금융 기관도 함께 변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3단계의 삶에서 다단계의 삶으로 넘어가고 있으므로 재무 설계와 금융 상품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 규제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3단계의 삶이 무너지면서 정부에 또 다른 과제가 주어졌다.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두번째 단계(직업 활동을 하는 단계)에 대한 법령을 시행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일을 하고 이에 대한 경계가 정확하다는 가정을 한다. 여가와 주당 노동 시간에 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생활 방식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범위가 크게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일제와 시간제 일자리 간의 단순한 구분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공유 경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기업의 발전으로 ‘누가 피고용인인가 ‘누가 의료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부가급여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부각되었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집단적 권리를 대변했다. 지금은 공유 경제에서 이와 같은 조합이 겨우 시작 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처럼 유연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두고 법정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과도기와 파트너십에 관한 문제도 다루기 어려운 주제다. 현재 법률 제정을 위한 분석 단위는 전형적인 가정이다. 혼합가족blended family 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수시로 과도기를 맞이하면서,
정부는 인생의 다양한 시기에 해당되는 재정, 조세, 고용에 관한 법률에 유연성을 보태야 하고, 대안적인 형태의 파트너십과 육아 방식을선택하는 개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유연성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