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에 대한 개인 배상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2019년 국회의사록에서, 일본 정부는2018년 11월 시경에서도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은 소벌되지 않았고,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인정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은 양국이 약속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개인은 구제받지 못한다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일본 측은 한국이 1965년에 일본과 맺은 약속을 어겼다고 강변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항상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라는 말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그러나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뜻은 개인이 해당 기업에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이번 소송들은 한국인 피해자가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불법성에 의해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배상을 대법원이 명령했기 때문에 국가는 이번 판결 문제에서 빠지고, 전범 기업들이 성실히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기업이 판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합류해 현금화한 뒤 피해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것만이 답이다. 한국 측의 판결 결과 집행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일본의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 P102

이영훈이 군 위안부라는 말을 이런 식(조선의 기생 문제와 연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선의 기생제와 혼동하게 만들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관비 기생 및 사비들의 행태를 일본군 ‘위안부‘와 동일시할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이 타민족 여러 계층의 여성들을 취업 사기나 납치 형식으로 연행해 무력으로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 성적 착취를 정당화한 제도이자, 일정한 기간 동안 그녀들을 ‘성노예‘로 만들어서 ‘위안부‘들의 자유를 박탈한 범죄였다.
한편 조선시대의 기생은 제도화된 계층적 존재였고, 기생이나 사비를 쓰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인 조선인들이었다. 고려나 조선에서 타민족을 기생이나 사비로 강제 동원했다면 한국은 그 타민족으로부터 지금도 큰 비판을 받고 있을 것이다. 결국 조선의 기생제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도였다고 할수 있다.
- P150

결국 조선의 공창제가 위안부 제도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앞에 언급한 버마 위안소의 24세 여교사의 사례에서도 알 수있듯이, 빈곤계층의 여성이 아버지에 의해 기생으로 팔려 ‘위안부‘
가 되었다는 이영훈의 논리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의 주장과 어긋나는 상위 계층 여성의 사례들을 업자의 감언에 속아 넘어가서 ‘위안부‘가 된 단순한 예외라고 할 수는 없다. 당시 일본군이나 군 관계 업자들은 빈곤계층 여성들만 연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연행할 예정이었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 P155

군 위안소의 ‘위안부‘가 되어 전쟁터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조건을 업자들이 솔직하게 말했을 경우, 그 조건을 승낙하고 따라나선 여성들이 얼마나 되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몸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는, 그것도 생명의 위험이 그 어느 곳보다 큰 최전선으로 가야 하는 제안을 과연 어느 누가 자신의 의사로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화대가 많지도 않은 성매매를 해외의 전쟁터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한다는 조건을 그대로 승낙하는 조선 여성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일본의 공장으로 일하러 간다는 등의 거짓으로 여성들을 속여서 해외의 격전지로 보낸 것이다.
- P158

1938년 일본 내무성이 관계기관에 보낸 문서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위 문서는 일본 내무성 경보국장이 오사카, 교토, 효고, 후쿠오라, 야마구치 각 지방 지사 앞으로 보낸 공문서다. 이 문서를 통해 일본군과 일본 내무성이 주도적으로 일본군의 군 위안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영훈이 주장한 내용은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군 위안소를 차렸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와 달리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군 위안소 설치를 위해 업자들을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1944년 미군의 포로 심문 보고서를 보면, 조선에서도 조선총독부가 주도해서 업자들을 선정해 여성들을 모집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 조선총독부가 주도했다.
는 점에서 보통 매춘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일본 정부와 일본군, 조선총독부가 유곽업자 중 신원이 확실한 자를 선정해 여성들을 비밀리에 모집하게 하여 그들이 여성들을 현지 위안소로 인솔한다는 내용이 이 자료로 확인된다. 그리고 인솔자는 그대로 현지에서 포주가 되었다. 아울러 이것은 모두 ‘극비리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시가 적혀 있다.
- P167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나 조선 내의 창부만을 데려간 것이 아니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조선의 기생제와 공창제의 연장선상에서 생긴 제도도 아니었다.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 조선총독부라는 일왕으로 직결하는 국가 기관들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주도하며 취업 사기 등으로 연행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조선인 여성들을 해외의 최전방 전선으로 데려갔다.
- P172

한국의 성매매 여성들과 일본군 ‘위안부‘의 결정적인 차이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군이 피지배 민족의 여성들을 총칼로 위협하면서 범한 성범죄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영훈은 일본군이 피지배 민족에 대해 총칼을 사용해 저지른 성폭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서술하지 않으면서, 학자의 양심으로 책을 집필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한국의 성매매 여성들과 일본군 ‘위안부‘ 사이에는 폭력, 전쟁터라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영훈은 모두 같은 부류라고 우기면서 오로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만 한국인들이 분노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리고 그는 그 원인이 ‘반일 종족주의‘라고 우긴다.
반일 정서로 뭉친 한국 국민의 행동이나 주장을 ‘반일 종족주의‘
라는 명칭을 만들어 부르며, 역사적인 사실을 ‘종족‘ 안의 미신으로 폄하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는 점을 철저히 은폐한다.
한국의 성매매 문제와 일제강점기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억압성이나 폭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은 그 차이를 무시했다. 그들은 일본이 역사적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반일 감정을 한민족의 미신이나 샤머니즘 같은 것이라고 갖다 붙여서 왜곡한다.
그들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을 만든 목적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사실 일본 우파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홍보와 연구, 집필, 언론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반일종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한국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주장이 미신이나 샤머니즘이라면 한국 측 주장을 지지하는 UN 인권위원회나, 일본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본인 활동가나 학자들, 단체들도 다 미신을 믿는 반일 종족주의자란 말인가.
그런데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은 ‘종족주의‘라는 말을 매우 교묘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신도 사상이야말로 일본식 ‘종족주의‘
이고, 일본이 바로 ‘신도 종족주의‘의 나라인데,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 P185

일본 우파는 일왕이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신이고, 1945년까지의 대일본제국은 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안부‘ 문제는 합법이었고, 난징 대학살 같은 사건은 허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본식 ‘신도 종족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일본의 우파이자 역사 수정주의자들이다. 그런 일본의 우파와 같은 주장을 하는 한국인들이야말로 ‘친일 종족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은 단어 하나만 바꾸면 자신들에게 딱 들어맞는 명칭을 스스로 만들어낸 셈이다.
- P187

다음 인용문은 가이하라 오사무라는 소위가 만주의 군 위안소를 순회했을 때의 기억을 정리한 내용이다. 가이하라 오사무는 후에 일본 자위대 창설에 관여했고, 방위청 관방장과 군사평론가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순회하는 차례가 와서 가봤더니 얇은 판자로 칸을 막은 조잡한 방이 10개 정도 있었고, 병사들이 줄을 서 있었다. 민간 성매매 업소에는 주로 일본 여성들이 있는데, 이쪽은 주로 조선 여성들이었다.
군의관의 말에 따르면 "첫 번째 검진을 했을 때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나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어 왜 왔냐고 물어보니 업자가 군의 주보(酒保, 매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고 그 말에 속아서 왔다고 했다. 돌아가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전차금을 받아서 갚을 때까지는 돌아갈 수 없다"고 답했다. 

위 증언을 보면 1941년경 만주 주둔 관동군의 대소련전 준비 과정에서 만주에 군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업자들은 조선 여성들에게 전차금을 주고 취업 사기로 만주에 연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증언들은 만주 관동군이 1940년대 초부터 문옥주와 같은 조선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속여 연행하는 수법으로 군 위안소의 ‘위안부‘로 삼은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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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이 많았기 때문에 강제 동원이나 강제연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강제연행설 허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우연도 이 ‘강제연행설 허구론‘의 입장이다. 돈을 벌기 위해 도일한 조선인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연행이나 강제 동원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실제로 조선인 약 43만 5,000명은 강제 연행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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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이 많았기 때문에 강제 동원이나 강제연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강제연행설 허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우연도 이 ‘강제연행설 허구론‘의 입장이다. 돈을 벌기 위해 도일한 조선인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연행이나 강제 동원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실제로 조선인 약 43만 5,000명은 강제 연행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 P79

강제 징용에 대한 개인 배상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2019년 국회의사록에서, 일본 정부는2018년 11월 시경에서도 일본 정부는 개인 청구권은 소벌되지 않았고,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인정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은 양국이 약속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개인은 구제받지 못한다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일본 측은 한국이 1965년에 일본과 맺은 약속을 어겼다고 강변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항상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라는 말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그러나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뜻은 개인이 해당 기업에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이번 소송들은 한국인 피해자가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불법성에 의해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배상을 대법원이 명령했기 때문에 국가는 이번 판결 문제에서 빠지고, 전범 기업들이 성실히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기업이 판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합류해 현금화한 뒤 피해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것만이 답이다. 한국 측의 판결 결과 집행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일본의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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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인 강제연행설 허구론자‘들은 강제연행과 민족적차별 모두를 부정한다. 일본 우익의 논리를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이우연은 1939년 9월부터 실시된 ‘모집‘과 1942년 2월부터 실시된관 알선‘은 강제징용이 아니었고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었다고 강조한다.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주장이다. 이우연은 ‘법률적 강제성‘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은 서류상 강제는 아니었다는 뜻이고, 조선인들이 계약상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의 주장대로 계약상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일본의 작업장에 도착한 이후는 대부분의 조선인이 강제 노동에 시달린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우연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법률적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 대단히 작위적이면서도 교묘한 기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P53

강제연행설 허구론‘은 1997년 일본에서 결성된, 일본 우익의 역사관을 대표하는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과 그 동조자들의 주장을 계승한 것이다.
‘새역모‘는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난징 대학살 등을 부정하다가 2000년쯤 강제 노동 문제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이우연 같은 학자들의 논점은 일본 ‘새역모‘의 논점과 거의 같다.
-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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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정신문화는 이런 샤머니즘, 즉 ‘번일 종족주의‘에 긴박되어 있다고 이영훈은 호소한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를 안고간 다면 한국은 "선진화는커녕 후진화할 것"이라면서 "거짓말의 문화 · 정치 ·학문 · 재판은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것"이므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런데 이영훈의 논리에는 자신이 ‘거짓말로 간주한 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또 다른 허위나 은폐가 너무나 많이 동원되었다.
이영훈이 말한 내용, 즉 "종족은 이웃을 악의 종족으로 감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종족 모두가 이웃을 적으로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쓴 책 『반일 종족주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반일 종족주의‘라고 폄하하는 이영훈의 논리는 일본 극우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적행위‘와도 같다. 필자는 ‘노예근성‘을 되풀이하는 이영훈의 논리와 글이 한국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움을 떨쳐낼 수가 없다. 필자는그 우려스러움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본서를 썼다. 독자 여러분은 본서를 통해 거짓에 사실을 섞어 사람을 속이고 나라를 파멸로 몰아가려는 악마가 있다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 P33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하 이우연)을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일본 우파가 주장하기 시작한 논리와 핵심 부분이 거의 흡사하다. 그 논리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갔다‘, ‘임금차별은 없었다‘, ‘일부러 조선인을 어려운 노동에 배치하는 등의 민족차별은 없었다‘, ‘식사 등의 차별은 없었다‘ 등이다.
일본 우파의 논리적 목적은 1939년 9월부터 시작된 전시 조선인 동원 체제에서 주로 일본 내 탄광으로 연행된 조선인들이 일본인 노동자와 똑같은 대우나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다. 이우연 등 소위 ‘강제연행설 허구론자‘들은 이런 일본우파의 논리를 수용하여 그 바탕 위에 자신들의 새로운 논리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가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데도 그들이 거의 취급하지 않는 사안이 있다. 그것은 본래 일본의 탄광 노동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해 일제는 왜 조선인과 중국인을 비롯한 기타 전쟁 포로 등을 탄광 노동자로 연행했는가 하는 점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 내 탄광에서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 광부로 일해왔는가 하는 점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조선인, 중국인, 전쟁 포로 등이 왜 일본 내의 일본인 노동자 대신 연행되어 탄광에 투입되었는가 하는 점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조선인 강제연행의 실태를 전체적인 틀에서 파악할 수 있다.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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