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강제연행설 허구론자‘들은 강제연행과 민족적차별 모두를 부정한다. 일본 우익의 논리를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 이우연은 1939년 9월부터 실시된 ‘모집‘과 1942년 2월부터 실시된관 알선‘은 강제징용이 아니었고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었다고 강조한다.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주장이다. 이우연은 ‘법률적 강제성‘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은 서류상 강제는 아니었다는 뜻이고, 조선인들이 계약상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의 주장대로 계약상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일본의 작업장에 도착한 이후는 대부분의 조선인이 강제 노동에 시달린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우연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법률적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 대단히 작위적이면서도 교묘한 기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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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행설 허구론‘은 1997년 일본에서 결성된, 일본 우익의 역사관을 대표하는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과 그 동조자들의 주장을 계승한 것이다.
‘새역모‘는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난징 대학살 등을 부정하다가 2000년쯤 강제 노동 문제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이우연 같은 학자들의 논점은 일본 ‘새역모‘의 논점과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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