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대학(유학)을 민족주의에 토대를 둔 도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광수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관점에 아주 익숙하다. 물론 그 책임의 대부분은 제국대학 유학생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유학생 대부분은일본 제국-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총독부 행정사법 및 식산은행과 관립학교 등 식민지 국가 기구의각 영역에서 그들은 제국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유용한 부품으로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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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이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수석 입학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당시 입학시험을 들여다보면 그 까닭을알 수 있다. 여러 과목 중에서 ‘외국어‘와 ‘국어‘는 조선 학생이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조선어를 모어로 한 조선 학생은 외국어 영역의 ‘해석‘과 ‘국문영(독)역‘에서 이중 번역에 직면했다. 즉, 조선어를 작동시켜 외국어를 해석한 후 그것을 다시 일본어로 변환하고, 다시 일본어 텍스트를 조선어로 변환한 후 외국어로 재번역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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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학생들조차 경외의 눈길을 보냈"을 정도로 "청교도적인 생활을 이어갔다는 도쿄제국대학 유학생 고병국. 그에게 법학은입신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치 있는학문이었다. 후배 법학자에 따르면, 그는 법체계를 어떻게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 수립할 것인가, 또 그 운영을 어떻게 민주화할까를 고심한 진정한 법학자였다.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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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수단으로서 사무 지식과 
행정 기술을 습득한 
관료 계급의 생리 중 하나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다. 
독립된 국가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식민지 체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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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제는 연구와 교육상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 단위였다. 강좌는 
학과와 학부에 우선했다. 강좌가 
기초 단위로 존재하고 
그것의 집합체로서 학과와 학부가
 조직되었다. 문부성이 
강좌제를 도입한 중요한 이유는 
학문의 전문화에 있었다. 이 강좌제는
 교육보다는 연구를 우선하는 제도였다. 
배우는 학생이 없어도 필요한 세부 전공이라면
 강좌가 존재했다. 강좌제는 
교수들이 자기 학문분야의 이름을 내건 
독립 영역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강좌제는 교수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을 제공했다. 
강좌제 도입 이전에는 
제국대학 교수로 임용하기 위해
유학을 보냈던 인재들이 돌아와서 
다른 직장을 선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사람은 사명감만으로 살 수 없다. 
당시 정부 직할의 여러 관청은 
더 많은 봉급으로 유학한 인재들을 끌어들였다.
 이에 문부성은 각 강좌에 
교수 봉급에 준하는 ‘직무 봉급강좌 봉급)‘
을 부과했다. 당시 
1,000엔의 연봉을 받는 교수에게 
강좌 봉급으로 1,000엔을 더 얹어주어 
교수의 유출을 막은 것이다.
문부성은 제국대학에 예산을 배분하면서도 
강좌제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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