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강사가 숨어서 읽는 이론서 - 한 권으로 끝내는 경매 공부의 첫걸음
김진(내일로의 시작)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5년 1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한 리뷰입니다

지인 중에 작은 상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몇 개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지인이 경매에 성공한 것을 보면 무척 부럽기도 하고 경매로도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행위의 과정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 《경매 강사가 숨어서 읽는 이론서》를 통해 경매 공부의 기초를 공부하고 실전 사례도 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발생하는 것은 같지만 채권 발생 상황이 다르기에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를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경매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을 하고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 공고 및 결정, 매각 서류 준비, 매각일 공고 등의 순서입니다.

이런 과정을 실제로 시작해 보려면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와 법원경매정보를 이용한 사설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찾고 사이트 정보는 참고만 하고 반드시 스스로 권리 분석과 현장답사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서류 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 서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매각 서류, 부동산 기초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 권리분석에서도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권리 중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가 있고 표시가 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리들을 분석하는 것이 권리분석입니다.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경매에 입찰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낙찰 잔금 후 부동산 전체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철저하게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는 권리와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들입니다.

부동산 구매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두었고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편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