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이 시간에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전세사기를 당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예전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많아졌습니다.
이 책 《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에서 임차인이 알아야 할 것들과 부동산 매매, 주택 청약, 경매 등에 대해 알려줍니다.
전세살이의 설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집을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세살이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 중에 서러운 일들이 많아 전세살이의 설임이라고 합니다.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을 정도로 전세난이 심각했을 때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에겐 전세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전월셋집을 구할 때 조금 느리더라도 차고 넘치는 정보 가운데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내고 발품과 손품을 직접 팔아야 합니다.
집 구하기 전에 자신의 재무상태부터 체크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계약서를 쓸 때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빌리는 대신 보증금을 약속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기준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작성합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무허가 주택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전세대축은커령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키는 필수 조건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입니다. 가입 전 번거롭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전세사기의 위험을 줄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