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 - 17년 차 노무사들이 알려주는
문소연.이하나.한선희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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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괴롭힘이 철없는 아이들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치부되지만 어른들이 세계인 직장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은 놀랍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른들 역시 괴롭힘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장 내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보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는 인사부서 또는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과 사건처리 매뉴얼까지 마련해 두고 사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잘 정리해 두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책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둡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사를 위해 총 4단계로 구성되고 신고하고 상담 받고, 조사하고 사후조치 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신고를 할 때 직원은 크게 2가지 신고처를 고려할 수 있다. 회사 내부의 담당자나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합니다.

2단계 상담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바로 피해자와 상담하지만 목격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3자 먼저 상담합니다.

사건을 대략 파악한 후에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의 목적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의 요구사항을 청취합니다.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의 절차 및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3단계 조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정식 조사를 하기보다 행위자에게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받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약식 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약식 조사는 정식 조사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고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피해자 측 요구를 전달해 합의를 제안할 수 있고 행위자도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등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사후조치는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간은 반기별로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 피해자가 심리적 정신적으로 회복을 하였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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