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CEO도 알아야 하는 누구나에게 이로운 정보입니다.
그런 노동법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게 알려주는 것이 이 책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이 있다는 것은 학교의 공부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노동법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노동법은 누구나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미성년 학생들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보로하는 법률을 모두를 통칭해서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관계에서 서류를 구비하고 보존하게 함으로 회사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판단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에서 요구하고 비치하는 서류는 임의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하는 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의 최저기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당사자 간의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 이외에 벌칙 규정을 두고 있어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부 규정한 적용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구두 약속도 근로계약의 효력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어 기간제법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에는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근고시간과 휴식시간, 휴일과 휴가, 임금, 징계, 해고, 퇴직, 비정규직근로자, 인사, 노무, 경영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