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얼마전 부동산으로 무척 신경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언제 재건축을 한다는 소식이 없어 오랜 기간 빈집으로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월세를 두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문제였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 세입자가 들어오자 모든 것을 새집처럼 만들어야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열까지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는데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라며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곧 재건축이 된다고 하니 오래된 집을 비워둬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다리는 집주인들에겐 시원하게 팔아버리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이 책 《꾼들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급소 50》에서는 팔고 싶어하는 재개발, 개건축의 부동산을 찾아내어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자주 변화하고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오르거나 오를 것이라고 하면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해야 할까요? 재건축, 재개발 아프트에도 관련 법이 있고 분양자격이 따로 있었습니다.
재건축의 분양자격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제한하는 여러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 분양신청기간에 토지를 매입해 분양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무주택자이고 다른 요건도 다 충족했지만 무주택자도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무주택자 상태이면 되지만 매수자만 주무택 상태를 유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요건에 대해 자신이 꼼꼼하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투자를 하고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오피스텔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뀐 법에 따라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양자격을 줍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라고 무조건 분양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입니다.
재개발구역 오피스텔의 경우 지자체의 기준일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자체의 도시정비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재개발구역 토지는 일정 면적이 넘어야 입주권이 나오는데 자투리땅으로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투리땅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부동산법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에 맞는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