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 책
이장원.김진구 지음, 정상열 감수 / 원앤원북스 /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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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엔 집을 사거나 집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을 왜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보니 나중에 집을 구입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함께 기대가 살짝 생겼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목돈이 없는 경우라면 경매를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매일 부동산 앱과 사이트를 둘러보며 시세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는 부동산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경매 매물이 증가하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임차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경매 초보자는 간혹 경매법원의 감정가액을 믿고 입찰가를 산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입니다.

경매에서는 입찰가격 산정이 굉징히 중요합니다. 법원의 감정가만 맹신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매에 필요한 기초적인 용어도 이해해야 하며 이 책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 책》에도 기초적인 경매용어를 정리하고 있어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 건의 경매분석 사례를 통해 일반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살펴보며 경매의 과정을 분석해 봅니다.

경매 초보자들에게 필요한 입지분석과 비용분석을 하며 내 집 마련에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 소형 아파트부터 분석합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찰 후 취득세와 법무비, 예상 명도비, 체납관리비, 경락대출이자, 보수공사 및 인테리어 비용, 매도 시 양도소득세 등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비용까지도 모두 분석하고 수익 계산을 철저히 해야 입찰가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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