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 오류투성이 구시대 법조문 이대로 둘 것인가
김세중 지음 / 두바퀴출판사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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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김세중 (지음)/ 두바퀴출판사 (펴냄)















오늘 제주 4.3 항쟁 기념일. 아직도 대부분의 포털에서 4. 3 사건이라 검색되는 해방 이후 민족 최고의 비극, 뱃속 태아를 제외한다고 해도 무려 1만 4044명이 살해당한 엄청난 비극을 일개 사건이라 칭하다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ㅠㅠ 우리의 법, 법 문화, 법의식은 아직도 1950년대에 머물러 있음을 실감한다. 특히 소수자 인권이나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등을 다룰 때 심지어 2000년에도 관련 기사나 뉴스를 검색해 보면, 택시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대생이 치마를 입고 있어서 어쩌고 하면서... 아하 마치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이 원인 제공이라도 되는 식의 보도가 심지어 1990년대 2000년에도 버젓이 보도되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저자의 질문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염원하는 문제다. 자기 밥그릇 생기기 바쁜 국회의원님들이 법조문 따위!! 자기네 이득에 아무 보탬이 없고 귀찮은 일에 손을 댈까? 공기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곳 중에 국민 신뢰도 꼴찌인 대한민국 국회에게 묻고 싶다 ㅎㅎㅎ



발전한 사호일수록 법률은 복잡 다양해진다. 그런데 이 중에 쓰이지도 않는 비문투성이 법률이라니! 좀 놀랐다. 그 나라의 문화의식 수준이 바로 법률의 문장이다. 언어학을 전공한 저자의 시각으로 본 형식과 현대 문법에 맞지 않는 법률안 문장들을 소개한다. 주어가 헷갈리는 문장,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 접속사 오류인 문장, 국어사전의 관점에서 볼 때 도무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의 오류투성이였다. 심지어 챕터 2장에는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들도 있었다.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니.....

영득은 무엇이고? 조각은 또 무슨 말일까? '책의 예문에 쓰인 민법, 상법에 두루 쓰이는 해태하다' 이런 단어도 생전 처음 들어본다. 일본어 잔재들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 단어의 뜻을 어렵게 찾아보면? 해태하다=게을리하다 정도로 표현된다. 이 단어 외에도 놀라운 단어들이 많았다. 수통, 처마물, 흡식하다 이런 단어들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 이런 단어는 거의 써본 적이 없다^^



길고 긴 국한 혼용의 시대도 언급된다. 요즘도 연세 지긋하신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한자를 마구 섞어 쓰신다. 한자를 섞어서 쓰면 유식해 보인다는 착각. 심지어 띄어쓰기나 맞춤법 틀린 이런 단어들은 다 어쩔 건가 싶은 걱정이 ㅠㅠ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참 막막한 기분이 드는 요즘이다. 언론과 정부 국회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판사 협찬 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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