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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 개정판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 매매업이란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업을 말한다. 디벨로퍼나 부동산 공인중개사와는 다른게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차액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기존에 익숙치 않은 용어였다. 하지만 지난 5년 이상 집값 상승시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이 된다는 걸 깨닫고 많이 도전한 걸로 안다. 그럼 부동산 매매사업의 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법인, 임대사업자 외 매매업의 경우에도 세법상 고려해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유명 저자이신 신방수 세무사님께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이란 속시원한 관련 책을 내셨다.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일단 일반 과세자와 세금 체계가 다르며, 특히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비교과세와 매매차익 신고가 있을 것이다. 비교 과세란 두개 이상 세금체계에서 유 또는 불리한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과세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매매차익 신고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비처리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일 것이다.
지금이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 당장은 써먹을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세상은 돌고돌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 향후 부동산 매매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필히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