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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 광품이 불던 때 부동산법인 설립 붐도 일었다. 덕분에 나도 조금은 들여다 본 적이 있는데 역시 개인과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 관련일 것이다. 주식회사, 법인은 유한책임을 진다는 개념을 본 것 같은데 개인은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가고 법인은 또 하나의 주체 개념으로 책임을 법인이 진다는 개념이었다. 쉽게 말해 투자든 손실이든 개인은 개인파산이나 회생으로 갈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까지만으로 한정된다고 본 것 같다. 하지만 수익이나 세금에 있어 법인은 투명하게 해야하며 배당이나 급여가 아닌 명목으로 자금을 이용하게 되면 유용이나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를 것이다. 사설이 길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많이 등록했고 세금에서 일부 혜택을 보는대신 매매에 제한을 받는 길을 택하기도 했다.
어쨌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받는 항목이므로 법인 전환시 세금면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런 세금 혜택면에서 당대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혜택을 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간 증여나 상속혜택의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상황잉 아닌 특수상황이다보니, 물론 법인 설립전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시중에 책들은 너무 어렵고 비대중적이라 가까이 하기 어려운 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친근하고 부동산 관련 세무 전문으로 많이 알려지신 신방수 세무사님께서 가족법인에 대한 책을 내셔서 읽어보았다.
다른책과 마찬가지로 가족법인의 개념, 설립시 유의사항, 자금 운용시 각각의 세무상 쟁점과 사례분석으로 왠만한 내용은 빠르게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덧붙여 가족법인 운영시 법인세 절세방안, 배당처리,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내용까지도 망라되어 있으므로 가족법인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