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신축·리모델링 건축주 세무 가이드북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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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번 이름을 들어 알고 있던 분이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과 '부동산 절세는 이렇게 한다'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알고보니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신 분이라고 한다. 막상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신방수' 저자 이름으로 검색하니 책이 167권이나 검색된다. 단순 부동산/개인 또는 법인 관련 세무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재건축재개발, 상가빌딩, 병의원 세무 가이드 북 등 정말 많은 경우에 대해 책을 펴내신 분이었다.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요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차라리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게 낫겠다는 지인들을 꽤 보았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양도-취득-보유-증여-상속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간단한 부분이 있어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막상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이렇게 세금이 복잡한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또한 세금의 특성상 직장근로자이냐 사업자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토지의 취득시점과 원가, 주택 판매냐 건물판매냐 등 다양한 변수와 시점으로 인해 전문가가 아니고선 전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세금의 경우 잘못 신고시 신고인이 벌금을 내야하는 문제도 있다. 마지막으로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잘 알아보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건물(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게 된다면 본 가이드 북을 한두번쯤 읽어보고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보다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부록편에선 신축 건축물 유형에 따른 세무상 쟁점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할때 발췌독하며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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