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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 쉽게 배워 바로 쓰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전략
엄정한.구민식 지음 / 초록비책공방 / 2023년 2월
평점 :
강소기업에서 스타트 업, 1인 기업까지 필요한 만큼 쏙쏙 뽑아 쓰는 실무형 가이드 북
현업변리사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같은 지식 재산권을 사업적 판단에 필요한 수준만큼 이해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권 활용’ 측면에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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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당신의 사업이 ‘잘 되었을 때’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유일무의한 장치이다. 지식재산권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리 확보대두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7가지 이유
하나, 특허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둘, 특허 공격으로부터 협상할 수 있다.
셋,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금으로 현물출자 할 수 있다.
넷, 자금지원이나 융자 등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섯, 스타트업 팀 빌딩 시 설득 자료가 될 수 있다.
여섯, 안정적인 대외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일곱, 선행기술조사로 사업 위험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상표권은 콘텐츠 기반이 스타트업과 기업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다. 누구라도 콘텐츠의 퀄리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콘텐츠의 브랜딩’인데, 브랜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브랜드를 중간에 변경해야 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허청에 먼저 상표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있을 때는 그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 받을 수 없다.
상표권은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이다. 하지만 상표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상표권은 특허권보다 형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다. 특허권이 침해당할 경우 특허권자가 피해를 입는다. 하지만 이는 사적인 영역에서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사회적 피해가 직접적이지는 않다. 반면 상표권이 침해당해서 ‘짝퉁’이 유통. 판매되면 상표권을 도용당한 기업도 피해를 입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회 문제가 된다.
디자인권의 등록 요건 두가지
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 33조)
-신규성이란 디자인 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한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출원 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국민들의 지식재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30개가 넘는 지역에 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다.
SNS에 기반한 입소문이 새로운 투자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다. 이제는 많은 기업이 투자회사를 찾아가는 대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찾아간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이용하면 아이디어만 있어도 그 아이디어를 실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금전적 뒷받침을 배커(후원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실행만이 답이다. 사업은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다. 물론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제도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줄 수는 없지만, 일단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든든한 기분이 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