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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 한 변호사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법조병리척결의 논리학
김용원 지음 / 서교출판사 / 2011년 3월
평점 :
품절
대한민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 자유는 민주주의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양하게 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지만 이것은 이념의 문제와
전쟁과 분단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일반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저자가 강조하는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명예회손'에 대한 것이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글은 명예회손에 대한 내용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부분이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한 자유로운 표현이 이 법으로 심한 위축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오로지 공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다. 즉 공익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현실의 법과 판례 어디를
뒤져봐도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판검사들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 공익의 기준을 정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한다.
판검사도 인간인 이상 오류와 실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히나 개인의 내적 감정과 생각에 대한 법의 잣대는
매우 엄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공익의 기준에 대한 판단은 거의 판검사각자에 달려 있다고 한다.
거기에 한층 더한 문제가 바로 권력에 대한 비판의 문제를 들이댄다.
저자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대어 권력을 가진 돼지들의 뜻에 따라 비판하는 자를 물어 뜯는 개들에 비유하여
현직 판검사들을 비판하고 있다. 인터넷 논객 박대성과 박사모 회장 정광용등의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이들에 대한
판검사들의 권력의 앞잡이 노릇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판검사들과 아울러 명예회손이나 후보자 비방죄등에 대하여 70년대의
긴급조치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도 던지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그 예가 없는 악법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절차를 무시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저자는 서울대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합격한후 8년여의 검사생활을 거쳐 변호사를 하고 있다. 부산 영도에서 몇번의
국회의원 출마를 하였으나 특히 2008년의 무소속출마후 '후보자비방죄'에 유죄로 판결받아 공민권이 박탈된 상태다.
저자의 개인적 이력이 혹시나 감정적 반응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논리는 매우 명쾌하다.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법률의 폐기와 아울러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는
'반성'이 정작 판사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바로 판검사들이 권력의 개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과감하게 던지고 있다.
이 질문에 어떠한 법적조치도 과감하게 대응할 자신이 있으며 누구라도 정면으로 반박해 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결국 천당에 간 판검사는 없을거라고 생각하면 기독교인이 판검사를 하기에는 어려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