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에서 찾은 노동인권 이야기 생각하는 어린이 사회편 15
오은숙 지음, 이국현 그림 / 리틀씨앤톡 /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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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주변 속 노동 인권 이야기.


우리 가족을 포함한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군가의 노동이 스며 들어 있어요. 저마다 맡은 일을 행복하게 해 나갈 수 있기 위한 방법인 노동 인권에 대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사람들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노동자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입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지고 생산된 것이지요. 누군가의 노동 덕분에 우리가 하루하루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랍니다. 


노동인권이란 것은 누구나 존중 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적정한 임금을 받고, 제대로 쉬어가며 안전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노동을 할 권리,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책은 총 6장으로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 일하고 충분히 쉴 권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 모이고 뭉쳐 행동할 권리,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노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오빠를 통해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오빠. 오빠는 동생이 보여준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알아갑니다.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생겼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고 하지요. 


일하고 충분히 쉴 권리.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노동시간에 대해 설명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오랜 시간동안 일하던 노동자들이 다치고 병에 걸리거나 죽기도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노동시간을 정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지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기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그 이상 일하게 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니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하루에 14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요.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도 노동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노동환경이 예전에 비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올해 유난히 폭염으로 힘들었었지요. 기후 위기 시대에는 옥외 노동자의 건강도 무척 중요해졌답니다. 폭염, 미세먼지, 한파 등 기후 위기 속에서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런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권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네요.


이외에도 노동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함께 있으니 아이와 함께 노동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교과서 속 노동인권 키워드> 코너가 있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의 뜻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좋아요.


노동인권하면 막연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져 아이에게 설명해주기 힘들었었는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그림과 함께 다양한 사례도 제시하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좋았어요. 


'생각하는 어린이 시리즈' 책에는 다양한 주제(환경, 민주주의, 경제, 인권, 동물권 등)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함께 하니 관심 분야에 맞는 책을 골라 아이와 함께 읽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 권씩 찾아서 꼭 읽어볼까 합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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