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검찰이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하려하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7일
<조선일보>는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완화하거나 '안보 형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民辯)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公安)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간첩 증거 조작' 등을 파헤친 민변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이는 유신시대 이래
처음으로 초헌법적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검찰이
최근 간첩 사건에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를 든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보다 치밀한 증거 능력 수집에 매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애국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누리꾼들도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최악의 악법을 추진중이군요.
황교안장관, 김진태총장 사퇴하라!", "애국법’이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지켜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 지경까지 온데는 반대자들이 정권의 아픈 곳을 계속 쑤셔온 잘못(?)도 있지만, 반대자를
적으로 몰아가려는 사고방식의 산물이 될까 큰 걱정입니다~", "검찰이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 압수수색, 계좌추적, 사이버 증거수집, 민변의 수사.재판 방해 행위 대응 등 이라는구나.
70년대인지 잠시 헷갈리는데, 접대없다고 길거리에서 자위질이나 하지 말아라."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신 부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