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 - 부동산 투자의 완성은 절세다!
택스워치팀 지음 / 어바웃어북 /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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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무사들 중에서도 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양포 세무사가 나올 정도니까요.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저도 향후 몇년 안에 집을 매매할 생각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몇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종부세는 당해연도 공시가격 합계액 중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액에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지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졌다면 28만 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가격이 높을수록, 보유 주택수가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납부시기나 소관부처는 제각각이죠. 일단 양도세, 종부세,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에 해당되고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로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있었던 부분은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27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증여와 차입의 구분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상속 항목에, 빌린 경우라면 기타 차입금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변제한 통장거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매매하는 시기에 따라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6월 1일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집을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을 사는 사람은 가급적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겠죠. '부동산 취득 기주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이른 날짜가 적용되기 때문에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2일에 등기를 해도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외에도 집을 살때, 보유할 때, 팔 때, 임대할 때, 물려줄 때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련된 세금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고 또 앞으로도 개정될 수 있기에 현재 책에서 다룬 내용들 중에서도 바뀌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초보에서부터 다주택자들까지 각종 세금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좋은 책인 것 같네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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