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 - 부동산, 이혼, 교통사고, 폭행, 상속?금전거래까지! 생활에 필요한 한 권의 법, 2019 개정판
김계형.이재호 지음 / 길벗 /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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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가다보면 한번쯤 법과 관련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쉬운 예로 부동산 계약이나 금전거래 등의 상황에서
법률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소송이란 말을 들으면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소송 당사자가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겠지만 절차나 용어들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사,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혼자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혼자 재판에 참여'할 수 있구요. 또 소송하려 할 즈음에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것 보다 미리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가급적 2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변호사와 상담할 때 사건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가면 상담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변호사가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사건의 대략적인 진행계획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이기에 변호사를 믿고 맡길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는 직접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야 하죠. 마찬가지로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변호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법률 지식들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가지를 다하면 세입자가 대항력(주택인도+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을 갖게 됩니다. 채권보다 물권이 더 앞서는데 이 세가지를 갖추게 되면 물권만큼 강력한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계약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죠.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입장에서 알아야 할 법률지식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도 한번쯤 겪는 문제입니다. 민법상 상속 1순위는 아들,딸, 손자, 손녀와 같은 직계비속입니다. 2순위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본인에까지 이어져온 직계존속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순위가 갑니다.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기에 나 다음 순위인 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인간에 돈거래를 할 경우 효력있는 차용증 쓰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부부사이, 폭력과 학대, 의료사고, 근로법률 등에 대해서도 사례와 법률지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 한권으로 법률적 지식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법률이 이 책으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왔네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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