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호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홍은주 옮김 / 문학동네 /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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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의 일본어 표기법 세칙에 따르면, 단어 첫머리에 오는 무성 파열음/파찰음(か행, た행, ぱ행 등)은 거센소리(ㅋ, ㅌ, ㅍ) 대신 예사소리(ㄱ, ㄷ, ㅂ)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か(ka)가 문두에 올 때 ‘카‘가 아닌 ‘가‘로 표기되어 ‘가호‘가 된 것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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