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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증여 상속 -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김성철 지음 / 지식너머 / 2019년 11월
평점 :

나중에 내가 죽으면 자식에게 남겨줄 거 있나요?
집도 좋고, 현금도 좋으니 남기만 하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건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결국 집 한 채 마련하잖아요.
그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도
자식들이 서로 싸워서 사이가 나빠지고 꽤 오랫동안 안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 겪지 않게 증여와 상속에 대해 알아보고,
자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절세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행복한 증여 상속>의 증여 상속 전문 공인회계사인 저자가
알려주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행복한 증여 상속>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어 복잡한 민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가상의 한 가족을 설정해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다면 남은 자식(아들 2, 딸 1)과 배우자는
각각 얼마씩 받을까부터, 유언이 있을 경우, 미리 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아버지가 재산을 키우는 데 특별하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경우 등을
세분화해서 표와 식으로 자세히 알려줍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추정 상속재산과 용도 불분명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등도 하나씩 살펴봅니다.
상속재산이 10억이 넘는데 상속 공제를 활용해 절세를 할 수 있고,
배우자 상속 공제 활용방법,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과 공제 한도,
상속제 분납/물납/연부연납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세대 생략 상속과 거주가/비거주자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내는 것이며, 증여세 절세는 어떻게 하는지,
저가양도로 증여하는 방법,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방법과 창업 자금으로 지원한 자금,
가업승계로 증여한 자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다툼 없이 상속받고,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상속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들의 인적 구성에 따라 상속증여 계획도 다를 것입니다.
<행복한 증여 상속>에서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재산이 대략 10~100억 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억을 넘는 경우로 나눠 상속 플랜을 제시합니다.
증여니 상속이니 하는 건 저와 먼 거리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증여세니 상속세니 하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었죠.
어쨌든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 한채 마련해서 별일 없이 살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면 참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간 나중에
자식이 준비 없이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 재산이 아파트 한채인데, 무슨 상속세인가 싶지만,
부모님 한 분 먼저 돌아가실 때는 10억, 홀로되신 분이 돌아가실 때는 5억만
상속 공제가 되니 그보다 더 비싼 서울의 아파트라면 상속세가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집 구하라고 보태준 돈도
예전처럼 그냥 계약할 때나 잔금 치를 때 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세금 용지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인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세금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인 세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증여 상속>에서 상속과 증여 계획부터 절세방법까지 배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