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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 500만 원 종잣돈으로 10년 안에 10억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김상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시중에 경매책은 많이 있는데
최근의 시장상황에서 경매로 낙찰받아 수익을 올린 책들은 드문 것 같다.
그런데 저자는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정부 규제 속에서도 계속 단타, 월세 세팅 등을 통해서 수익을 내왔고
빌라 및 아파트의 평균 수익률이 100% 이상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여기 누가 살아요? 여긴 임차인 못구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주변을 살펴보라.
주변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그 집에도 누군가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싸게 잘 사서 싸게 팔거나 저렴하게 임대를 놓으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주식의 경우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과 매도 및 매수 타임을 놓치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는 분석한대로 실행만 하면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
1.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거리, 역세권을 찾아라
2. 본인 거주지 위주로 물건 분석을 하라
3. KB, 네이버 부동산, 국토교통부를 활용하라.
책은 말소기준권리부터 배당까지 경매 전반적인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말소기준권리 -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선순위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이다.
그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단,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는 말소기준이 성립되지 않는다.
*배당 3원칙 - 선순의 채권자 우선, 물권은 흡수배당, 안분배당

6.17 이후로 덮어놓고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되지만,
이리저리 다 막혀 있어서 개인에게는 경매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경매 공부는 틈틈히 꾸준히 하시길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