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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2025년판 ㅣ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2025년
신방수 지음 / 아라크네 / 2025년 1월
평점 :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종합금융세부터 상속세까지 유독 작년에 화두가 되었던 다양한 세금들 문제..
특시 상속세는 없애야 된다니 말아야 된다니 말이 많은데 상속세는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1인이다.
요즘 주말 연속극에도 상속세가 50%나 되어 15년동안 100억을 신고도 안하고 숨겨두었다가 몇 개월 남겨두고 도둑 맞고 경찰엔 신고하지 못하고 사설에 맡겨 돈을 찾는 에피소드가 있다.
특히나 이런 연속극들은 드라마 작가들 대부분이 사실을 바탕으로 스토리들을 짜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엄청 많을 듯 싶다.
돈이 있는자들은 세금 낼 돈이 아까워 세금 낼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손 쉽게 탈세를 하고 어중간하게 있거나 없는 사람들은 돈이면 해결되는 탈세 방법을 몰라 몰라 없는돈에 세금을 낸다.
상속세의 취지는 돈 있는 자들에게서 큰 돈을 거두기 위함이 크다는데 과연 진짜 돈 있는자들은 얼마나 적직하게 낼까 싶다.
솔직히 만약 내가 1억을 상속받는데 상속세로 5억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아까운데 수십억 수백억을 상속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까울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데 없는 사람들만 억울하게 내는게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인가 싶다.
탈세를 못한다면 합법적으로라도 세금을 안내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된 책이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110가지 방법에는 개인편, 기업편, 부동산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개인편과 부동산편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부동산편이 당첨되었다.


1. 부동산 감세의 시대
2. 취득세 중과세 대응법
3. 보유세 줄이는 법
4. 주택 전•월세 소득 절세 전략
5.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양도세 비과세 전략
6. 고가•다가구•겸용주택, 중과 주택 절세 전략
7.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와 분양권 절세법
8. 상가빌딩•토지 절세 전략
9. 절세를 위한 부동산 상속•증여 기술
이 책은 크게 위 9가지 내용으로 설명 된 책이다.
이중에서 ‘7.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와 분양권 절세법’ 때문에 이 책을 선택했다.
우리집이 재건축 예정인데다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셔서 나도 재건축 관련쪽으로 미리 공부를 해둬야 할꺼같기때문이다.
아는 내용도 있고 궁금했던 내용도 있어서 좋았다.
설명은 잘 한거 같은데 들어봤지만 받아들이기엔 생소해서 여러번 읽고 영상들도 많이 찾아봐야 될꺼같다.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세금들에 대해서 설명 하고 있지만 서술자도 납득이 안되는 법이 좀 있는듯하다.
내가 학생때부터 법은 부자들과 평생 정치를 해먹을거란 자만심에 차 있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든 법이라고 듣고 자랐는데 이런저런 법들 중에서도 특히나 세금 관련된 법은 진짜 어이 없는 법들이 많은 듯하다.
어릴때 체감할 상황이 없어서 몰랐지만 나이들고 상황들에 처하니 탈세하는 인간들도 나쁘지만 이러네 탈세하지란 생각이 절로 난다.
여튼 책을 읽어서 반은 이해했지만 반은 내가 이해력이 딸려서인지 이해가 안되는 내용도 있었다.
어떤 부분은 동영상 강의나 아는 분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게 책을 읽고 이해하는게 더 도움이 될꺼같다.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원!! 에서 드디어 올해부터 5억으로 바뀐다는데 ㅋㅋ
내게는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뀌는건 맞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이나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은 반갑겠지만 나는 앞으로 부모님한테 받는 것보다 줄 것이 더 많은 입장이라 그런지 내입장에선 솔직히 자녀 공제보다 부모 공제가 먼저 바뀌어야되지 않나 싶기도하다.
집에 큰돈이 있는건 아니지만 10년동안 5천만원은 솔직히 적은거같다.
그리고 나이들면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로 몇 십에서 몇 백만원, 경우에 따라 부모님 건강 안좋으시면 병원비 명목으로 매달 입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10년 동안 보내면 경우에 따라 5천 만원은 넘을꺼라 본다. 생활비와 병원비 명목은 제외된다지만 만약 깜박하고 기재를 안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명을 해야할까?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생활비와 별반 차이가 엤을까 싶다. 용돈으로 드리면 그 돈으로 생활비로 쓰시고 병원비로 쓰시는데..
왜 이런 법에 금액 제한이 있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작년에 부모님 용돈 보내는데도 세금 내야된다는 말 듣고 처음에 욕나올뻔 ㅡㅡ
가족끼리 돈거래에 세금을 내야한다니…
이런 법 자체가 좀 웃긴거같다.
예를 들어 지인한테 돈 빌리고 갚는건 세금이 안나오지만 가족에게 빌리고 갚는경우 통장에 기재를 안하면 추후 세금을 내야 된다는게 어이없는 법인거같다.
여튼 평소에 부모님과 돈 거래 정리 잘해서 부동산 상속을 받든지 재산을 상속 받을때 손해 보는 일 없도록해야겠다.
그리고 부동산법은 자주 바뀌는 편이라 매년 체크해야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