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 더 헤이그
하지환 지음 / 황매(푸른바람) / 2009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독도 인 더 헤이그

정재민 지음
황매 2009.11.20
펑점

독도 인더 헤이그 - 1905 년 한일 합방이 쳬결되고 나서 1907 년 만국박람회에 조선의 자격으로 고종의 밀사였던 이준 열사의 외침과 숭고한 그의 자결의 흔적인 남아 있는 유서 깊은 도시이다..

이책은 소설이지만 가상의 시나리오들은 더욱 사실감을 더한다 아래 작가의 경력 또한 이채 롭다 현직 판사 이면서 문학을 지향란 그의 마지각 글은 새겨 볼만 하다. - " 법관의 일과 소설가의 일은 닮았더. 법관은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고 , 소설가는 거짓 (허구를 ) 통해서 진실을 말한다. " -어느 쪽이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이에 소설가는 현실을 살피고 , 법관은 문학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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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하지환 (河智還) 작가 자세히 보기 관심작가 등록

저자이미지 저자 하지환(정재민)은 하지환河智環은 지혜를 강처럼 흘려 널리 공유하자는 뜻으로, 새로운 생각과 가치로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저자의 인생관이 담긴 필명筆名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에서 국제법 석사학위를, 경북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국방부 국제정책팀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6년째 근무하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읽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의를 받고 2011년 8월부터 외교통상부에서 독도법률자문관으로 활동 중이다. 대학시절 뒤늦게 습작을 시작한 그는 장편소설로 <사법연수생의 짜장면 비비는 법(2004)>, <독도 인 더 헤이그(2009)>, <소설이사부(2010)>을 출간했다. <소설이사부>는 매일신문사의 제1회 포항국제동해문학상을 수상했다. 법관이 왜 소설을 쓰는가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법관의 일과 소설가의 일은 닮았다. 법관은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고, 소설가는 거짓(허구)을 통해서 진실을 말한다. 어느 쪽이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소설가는 현실을 살피고, 법관은 문학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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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 어느정도의 역사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가 실효 지배 하고 있는 독도란 일본 그들이 애기하는 타케시마 이고 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샌프란시코 강화조약 제 5차 개정 에서부터 동해 지명중 독도 라는 부분이 빠진 채로 강화가 되었기에 이를 밀비로 약 17세기 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국 영토 임을 주장 한다.. 법리적은 소송을 준비하여 최근 뉴스 지상에서 오르내리는 국제 사법 제판소 ( ICJ ) 에 제소를 하기까지의 과정 양국이 소송중에 벌어지는 진실 게임 , 이를 증명 하기위한 가상의 보물 가에에서 발원된 " 가락국기" 라는 철판에 인쇄된 문헌의 마지막 증거 제출 등 , 긴박 하게 돌아가는 소송 줄거리이지만 이야기의 결론은 합의롤 전제로한 타협점으로 끌고 가는 정부 대표 손 팀장의 우유 부단함과 자기 책임 회피 방식이 끝내 눈에 거슬린다..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반박 하기 위해 주로 사용 하는 자료는 아래의 러스크 서한 이다.

러스크 서한

러스크 서한

러스크 서한(영어: Rusk documents)은 1951년 8월 10일 미국 극동 당담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양유찬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보낸 외교 서한이다.

러스크 서한은 미국 국무부의 다음과 같은 협상 자세를 보인다.

러스크 서한은 일본측에서 한국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는 의도로 흔히 인용되는 문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러스크 서한이 연합국 대표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된 적도 없는 미국 단독의 의견이라고 보고 있다.[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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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샌프란 시스코 강화조약의 개요는 다음 과 같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영어: Treaty of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Peace Treaty, 일본어: 日本国 (にほんこく)との平和条約 (へいわじょうやく)→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이라고도 불린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제1장 평화

[편집] 제1항

  • (a) 일본과 연합국과의 전쟁 상태 종료
  • (b) 일본 국민과 일본 및 영해의 주권 회복

[편집] 제2장 영토

[편집] 제2항: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

..... (생략)

[편집] 상세 설명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전문(前文), 제1장 평화상태의 회복(제1조), 제2장 영역(제2∼4조), 제3장 안전(제5∼6조), 제4장 정치 및 경제(제7∼13조), 제5장 청구권 및 재산(제14∼21조), 제6장 분쟁의 해결(제22조), 제7장 최종 조항(제23∼27조)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제3장의 안전조항으로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위한 복선을 그어 놓은 것이다. 즉, 국제정치의 입장에서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시키는 성격을 띠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미국이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상식선을 넘는 관대한 정책을 일본에 베풀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전승국에 대한 전쟁배상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전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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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강화조약 최종 체결된 내용으로 보자면 " 독도" 가 빠져 있다. 이를 근거로 지금 까지도 줄기차게 일본은 아베 총리 집단은 자신들의 고유 영토 라고 신사에도 가고 나름대로 논리를 펴서 국제 사법 제판소의 승소를 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번 ICJ 제소가 처음은 아니어서 1954 년 ( 1차 최초 ) 1962년 ( 4 차레-2차 ~ 5차 ) 부터 2012 년 ( 6차) 에 걸쳐 꾸준히 도발?을 감행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icj 의 기본 Activites 에 대한 개괄 설명 이다. ( 위키피디아 참조 )

Activities

Established in 1945 by the UN Charter, the Court began work in 1946 as the successor to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imilar to that of its predecessor, is the main constitutional document constituting and regulating the Court.[2]

The Court's workload covers a wide range of judicial activity. To date, the ICJ has dealt with relatively few cases. However, since the 1980s there has been a clear increase in willingness to use the Court, especially among developing countries. After the court ruled that the U.S.'s covert war against Nicaragua wa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Nicaragua v.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ithdrew from compulsory jurisdiction in 1986. The United States accepts the court's jurisdiction only on a case-by-case basis.[3] Chapter XIV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uthorizes the UN Security Council to enforce World Court rulings. However, such enforcement is subject to the veto power of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Council, which the United States used in the Nicaragua case.

현제 ICJ 구성 맴버 들이다 . 이중에선 일본 국적인 " 히사시" 라는 멤버 가 있기에 소설속에서도 그들의 주변 영향력에대해서는 우려하는 표현 이 나온다

Current composition

As of 27 April 2012,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is as follows:[10]

Name Nationality Position Tenure Began Term Ending
Peter Tomka Slovakia Slovakia President (2012–2015) 2003 2021
Bernardo Sepúlveda Amor MexicoMexico


Vice-President (2012–2015) 2006 2015
Hisashi Owada Japan Japan Member 2003 2021
Ronny Abraham France France Member 2005 2018
Sir Kenneth Keith New Zealand New Zealand Member 2006 2015
Mohamed Bennouna Morocco Morocco Member 2006 2015
Leonid Skotnikov Russia Russia Member 2006 2015
Antônio Augusto Cançado Trindade Brazil Brazil Member 2009 2018
Abdulqawi Ahmed Yusuf Somalia Somalia Member 2009 2018
Sir Christopher Greenwood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Member 2009 2018
Xue Hanqin China People's Republic of China Member 2010 2021
Joan E. Donoghue United States United States Member 2010 2015
Giorgio Gaja Italy Italy Member 2012 2021
Julia Sebutinde Uganda Uganda Member 2012 2021
Dalveer Bhandari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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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에서도 소개된 중요한 사법적 판단 요소중 하나는 ICJ " 결정적 시점 " 이 있다 양국간 분쟁이 본격화 되기 시작 하여서 그 이후의 논거들을 짜 마출 우려가 있는 기준 시점 이전으로 거슬러서 법리적 판단과 유추 해석을 제한 한다는 의미로서 일본에서 제기하는 제소의 결정적 시점을 1951년 9월 샌프란 강화 조약이 체결된 이후 시점이 1952년으로 못 박고 있다.. 이는 그들에게 유리한 협약 서문이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함인데 , 만약 한국 쪽에서도 결정적 시점을 해당 년도 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17세기 나 15세기 장보고가 활약 하였던 시기를 근거로 사료를 제출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결적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말이 되고 그이후 2차 세계 대전 전후 식민치 하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조건및 자료들 을 배제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그래서 소설의 배경으로 나온 곳이 가야의 가락국기와 이의 시조가 일본으로 건너가 왕이된 사료및 자료를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은 이제는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이해한 상황에서만 우리것으로 지키고 본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

촛불 시위만으로 헤이그의 icj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 일수도 없으려니와 우리가 그들 보다 이지스함이 많지도 않다.. 해병사단으로 독도를 에워 싸도 그들의 생각은 더욱 치밀함의 성을 쌓을 것이다...

끝으로 이준 열사에 대해 찾아 보았다... 나라 잃은 서러움을 뒤로 하고 고종의 밀명을 받은 그의 마음은 얼마나 벅차 올랐을까 ,

헤이그 밀사사건

1907년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상동교회의 전덕기, 이동휘, 이회영 등은 고종의 밀사를 파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고종에게도 신임장을 받아 특사로는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이준이 정해졌다.이준은 고종의 신임장을 들고 만주의 이상설, 러시아의 이위종과 차례로 합류하여 헤이그로 향했다. 그러나 을사조약 체결이 일본에 강제에 의한 것이었음을 폭로하려 했던 계획은 영일동맹으로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영국의 방해로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종이 폐위되고 순종이 즉위하였다.(고종 양위 사건)

[편집] 사망

이준은 헤이그의 숙소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네덜란드 유력 일간지 《헤트·화데란트》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잔인한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 이상설, 이위종과 같이 온 차석대표 이준씨가 어제 숨을 거두었다. 일본의 영향으로, 그는 이미 지난 수일동안 병환중에 있다가 바겐슈트라트에 있는 호텔에서 죽었다.

《헤트·화데란트》, 1907년 7월 15일자 기사

그러나 검시관의 죽음의 원인란은 비어있다.

장지연의 《위암문고(韋庵文稿)》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준의 할복 자결은 분명하다.[3] 당시 일본은 억압에 대한 조선민중의 동요를 막고자 터무니 없는 종기설을 날조, 유포하였다. 순종은 그에게 영의정이란 벼슬내렸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 받았으며, 유해는 본래 헤이그에 묻혀 있다가 1963년 봉환되었다.

서울 장충단 공원에 동상이 세워져 있고, 헤이그에는 이준 열사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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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번에 헤이그엘 방문 하게 되면 그의 열사 기념관은 꼭 방문 하고 싶다... 언젠가는 .

나는 이런 말이 와 닿는다 항상 준비 하는 자나 나라는 없겠지만 준비하고자 마음 먹는 자는 나라는 언제 닥쳐올 위태로움에 그래도 슬기 롭게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옆의 전혀 잰틀맨 하지 않는 나라와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더 많다면 오늘날 국경없는 매체 소셜 네트웍을 활용해서 집단지성을 발현시켜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꺽을 수 잇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

1592 년 --> 1905 년 ---> 1945 년 ---> 2013 년 ... 400 년 , 40 년 이후 약 60년 분쟁의 피난사이자 그들과의 피곤함의 역사이다...

2013 / 5/1 - 그래도 상생하고 좋은 면을 바라보려고 하는 책력거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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