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 - 상위 1% 자산가들이 찾는 세무사가 알려주는 합법적인 절세법
공찬규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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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알에이치코리아(RHK)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세금은 모르면 돈을 빼앗기고, 알면 지킬 수 있다”는 말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다.


최근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세무사 공찬규 저자의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관심을 끈다.


저자는 계좌이체, 현금 입출금, 세무조사 대비 등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상속세 세무조사는 기존처럼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계좌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상속 개시 전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


예를 들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 5억 원 이상,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가 있으면,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다.


2025년 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상속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제 확대는 중산층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다.



이 책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초 상식부터 상속 개시 전후의 절세 전략, 자산별 증여 방법, 세무조사 대비법,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방안 등 202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실전 상담을 바탕으로 한 Q&A와 다양한 사례 중심의 설명 덕분에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은 자산 승계를 준비하는 부모, 상속을 앞둔 자녀, 부동산·금융자산 보유자, 세무조사나 절세 전략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책이다.



* 출처 : 박기자의 끌리는 이야기, 책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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