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3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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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1년 12월이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2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202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서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말이 한낱 정치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지지자들의 관점 차도 커서 사법 개혁의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법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사회를 심판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17가지 이슈를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런 결정과 판결이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는 한편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일조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또 다른 읽을거리다.


이 책을 좀 더 잘 읽기 위해서는 '결정'과 '판결'은 어떻게 다른지 용어부터 살펴봐야 한다. '결정'은 이미 있는 사실 관계를 법령 해석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 관계를 헌법 해석을 통해 위헌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이라고 한다. '판결'은 변론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17가지 이슈에 대해 어떤 결정과 판결이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명문화되어 있는 '법'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해 놓은 공적인 약속이자 합의다. 하지만 그러한 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을 때는 그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법이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적지 않아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법 조항을 올바르게 심판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로 만들어졌다.


1980년대 이전에는 영화에 대한 사전 심의, 아니 검열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가위질이 난무했다. 이 책에서 처음 꺼내든 주제는 '영화 사전 심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가?'였다.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노래와 영화에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지만 과거 독재 정권에서는 심의 제도를 통해 이를 금지시켰다.


이러한 심의 제도는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고, 1990년 초·중반부터 음반이나 영상물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헌법재판소의 두 차례 결정으로 영화 사전 심의 제도와 상영 등급 분류 보류 제도는 모두 사라졌고, 아래와 같이 심판 법률을 통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이 내려졌다.


① 심판 법률 : 「영화법」 제12조 1항 : 영화는 그 상영 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영화법」 제1조 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

② 심판 의뢰 시기 : 1993년

③ 결정 시기 : 1996년 10월 4일[헌법재판소 1996년 10월 4일 선고, 93헌가 13·91헌부 10(병합) 결정]

④ 결정 :「영화법」제12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현재 모든 영화는 2006년 4월에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현재 모든 영화는 이 법률에 의해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 상영가' 등 다섯 등급으로 분류되어 상영되고 있다.


영화 사전 심의 제도와 영화 등급 분류 보류 제도의 폐지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나?라는 물음에 저자는 영화는 현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그로 인해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을 내놨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2000년대 전후로 인터넷이 보급되고 2010년을 전후로 스마트폰이 일상으로 전파되면서 사회, 문화, 정치 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급변했다. 손안의 TV로 불리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이러한 흐름에 불을 지폈다. 이 책에는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킨 사건(?)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들에서 뽑은 이슈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한 17가지 이슈들로는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호주제는 정당한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 조직의 불법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나,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 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정당방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등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법은 이를 심판하고 제정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이 책을 읽어 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의뢰하거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 과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나서 그와 반대되는 관점이나 주장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 서로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청소년들은 물론 성인들도 읽어 두면 좋을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포스팅은 하마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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