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 초보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김철훈 지음 / 경향BP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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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관련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 많이 버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이 하나이고 하루 24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는 이상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많이 버는 것 만큼 적게 돈이 나가도록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왠만큼 영업과 운영이 잘 되는 자영업자 사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지출은 바로 세금이 아닐까 싶다. 세금 중에서도 개인의 종합소득세, 법인의 소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결국 1년 매출이 높더라도 높은 수익을 남기려면 절세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은 직장이 아닌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의 시선으로 세금의 납부 형태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절세할 수 있는 항목들을 풀어주고 있다. 특히 왕초보-1년차, 1-3년차, 3년차 이상으로 나누어 세금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며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는 법인으로 변경했을 때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미 나온 세금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불복, 분납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세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책의 포인트

큰 줄거리는 나사장님이 카페를 개업하고 영업신고하면서 일어나는 조세에 대한 이벤트 들을 다루어 조언을 해주는 식으로 전개된다. 그 외에도 필요할 때마다 다른 경우의 예시를 들어 조세에 대한 부분을 쉽게 설명해 준다.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에서 보여주는 장점은 사업자로서 일을 시작할 때 연차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조세의 포인트들을 짚어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사업 코드 (업종 코드) 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업종코드를 중심으로 기준관리를 하며 이 업종 경비의 평균을 정해놓고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1-3년 동안 사업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3년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가지 설명해 준다. 또한 사업의 업종에 따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마지막 장에서 정리해 놓았다. 가령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임대업의 비용처리 가능 항목

1) 재산세 및 부동산종합세 등 제세공과금

2) 대출 관련 이자비용

3) 건물 수리비 및 건물 관리비

4) 화재보험료

5) 감가상각비

6) 급여



인간이라면 2가지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 바로 세금과 죽음이다. 당연히 돈을 벌고 수익으 내는 일을 하고 있다면 직접세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나는 돈을 벌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간접세의 형태로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가 사는 물건들에도 10% 부과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세금은 우리들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치 서비스로 사회를 구성하고 나라가 운영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재정정책이다.

따라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잘 알고 사전에 준비해서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여 (예 : 세금계산서 보고가 늦어서 발생한 가산세) 생각치 못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도 법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기에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이 책은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중요한 포인트도 딱딱 짚어서 잘 설명해준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주변에 사업장을 개설하며 세금에 대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이 그 고민을 어느정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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