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하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고용이 되고, 직원의 근무환경은 어떤 준비과정이 있는지 (법적, 행정적 절차) 알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보다 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비치 서류 목록 부터 방대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나오는데, 감독시 사전에 준비서류 목록을 명시한다고는 하나 이만큼 많은 줄은 처음 접하게 되었다.
- 비치 서류 목록 (총 26종)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급여대장 (마지막 급여기록으로부터 3년), 근로자 명부 (근로자 해고 퇴직 사망한날로부터 3년), 고용 해고 퇴직에 대한 서류, 서면 합의서 (근로시간 관련), 연소자 증명 서류, 임금 결정 및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 기초에 대한 서류, 승진이나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 사용 기록 (완결한 날로부터 3년), 모집 채용 고용 배치 정년 등에 관한 서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처욱 및 허용에 관한 서류, 육아 휴직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고충사항 접수 처리 대장, 노사협의회 회의록, 산업재해 조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 보건상 조치 사항,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료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양의 서류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며 각 부분마다 적용되는 노동법의 항목들도 다양하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해고에 대한 부분도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을 몰라 노동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도록 법을 알고 준수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가장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