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 CEO가 읽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유재관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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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되풀이 하는 사회 문제 중의 하나로 노사 분쟁을 들 수 이다. 근로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고, 사업주 측에서는 저마다 어려운 이유를 들어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러다 안되면 언론까지 등장하는 노조의 불법 집회라던지 사측의 강경한 대립방안 (직장 폐쇄) 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안타까운 일 중 하나가 이런 노사 간의 강경 대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는 윈윈이 아닌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까지 나오게 된다.

더욱이 2021년 1월 26일에 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안이 50인 미만 사업장 까지 적용되어 이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경직된 노동법으로 인한 환경에서 정직원으로 들어온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높은 부담을 지던 사업주에겐 이제는 노사간의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노동법 안에서 어떻게 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한다.



책의 포인트

여러 해 동안 노무사로 일한 저자는 노동법을 외면하는 습관들이 나중에는 잠재적인 위기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책의 제목에 '돈이 된다' 고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의 리스크를 제거해야만 이후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책의 개요는 총 9챕터로 나누어져 있고 근로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적인 이슈들을 망라한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Ch 1. 인사 - 노무 근로기준법으로 시작하자

Ch 2.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

Ch 3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며 일하자

Ch 4. 휴일과 휴가를 부여하며 균형 있게 일하자

Ch 5. 일한 만큼 보상하고 법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자

Ch 6. 징계, 해고, 퇴직 처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Ch 7. 비정규직근로자의 활용 시 법률 기준을 준수하자

Ch 8.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등 다양하게 알아보자

Ch 9.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사업장의 기준을 세우자



현재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하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고용이 되고, 직원의 근무환경은 어떤 준비과정이 있는지 (법적, 행정적 절차) 알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보다 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비치 서류 목록 부터 방대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나오는데, 감독시 사전에 준비서류 목록을 명시한다고는 하나 이만큼 많은 줄은 처음 접하게 되었다.

- 비치 서류 목록 (총 26종)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급여대장 (마지막 급여기록으로부터 3년), 근로자 명부 (근로자 해고 퇴직 사망한날로부터 3년), 고용 해고 퇴직에 대한 서류, 서면 합의서 (근로시간 관련), 연소자 증명 서류, 임금 결정 및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 기초에 대한 서류, 승진이나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 사용 기록 (완결한 날로부터 3년), 모집 채용 고용 배치 정년 등에 관한 서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처욱 및 허용에 관한 서류, 육아 휴직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고충사항 접수 처리 대장, 노사협의회 회의록, 산업재해 조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 보건상 조치 사항,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료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양의 서류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며 각 부분마다 적용되는 노동법의 항목들도 다양하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해고에 대한 부분도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을 몰라 노동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도록 법을 알고 준수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가장 필요하겠다.



노무에 대한 가장 큰 기틀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최근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까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그리고 사업에 규제되는 많은 다양한 법률들이 있다. 책을 읽으며 우리나라에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에게도 이렇게 많은 부담이 있겠구나,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몇 년 사이에 부쩍 올라 이제 기본이 시간당 10,000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제부터 ILO 에서 지적하듯 고용의 유연성도 없는 이러한 시점에 노동법을 비롯한 여러 사항들이 사업주들에게는 힘든 부담이 될 것 같다.

물론 이러한 법적 사회적 제도가 생긴 것은 OECD 산업 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그동안 바람직하지 못했던 고용주들의 행태들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근로자의 눈치를 살펴 일을 해야 하고,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악영향을 주더라도 사업주가 받은 손해는 노조에 제대로 청구조차 힘든 경우도 듣게 된다. 고용주와 고용되는 근로자의 관계는 상하, 착취 피착취의 대상으로만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끝이 나지 않는 뫼뷔우스의 띠와 같이 언제까지나 대립하는 적이 될 뿐이다. 이 점을 인식하고 서로 윈윈하는 일에 대한 협력적인 노사간의 노무 관계가 성립되도록 이 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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