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좋은 보험 사용 설명서
- 보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
국민의 복지, 편의를 위해 운용되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달리 민간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건강보험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가적인 보장을 받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정부의 정책성 보험인 실비보험, 풍수해보험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들과 같이 보험은 이제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 보험점검이 필요하다
보험점검은 앞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살면서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비효율적인 보장내용 및 불필요한 보험료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더욱 가성비 좋은 효율적인 보험을 가져갈 수 있고 자신의 보험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가입한 상품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Chapter 02. 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보험이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거나 추가적인 여력을 구비하거나 어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의 대안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의 특징을 바탕으로 다수의 경제 주체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결합한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보험이다.
보험이란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 재해나 사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인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일정한 돈을 적립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정해진 금액을 주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1)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큰 비용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인 위험 비용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2) 미래를 대비하는 안정적인 저축 수단이다. 보험은 장기 저축으로써 은행 보다 높은 이자와 복리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다.
- 보험은 보장자산이다
보험을 재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험은 보장자산이자 저축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보장자산이란 다른 자산의 안전망이자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경제적인 위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재무적인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계획에 대한 위험은 보장자산인 보험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보험은 보험료라는 비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속의 재무계획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험은 효율적인 저축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며, 효율적으로 저축을 위해서는 보장자산인 보험을 함께 구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보험은 장기 금융상품이다
보험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평생을 보장받는 장기금융상품이다. 즉 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의 선택이 평생에 영향에 미친다는 뜻이다. ... 보험가입에 있어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험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이해의 부족때문이다. 더 좋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Chapter 03. 보험 관련 개념정리
- 보험 용어
1) 계약자 : 보험 계약의 당사자. 보험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2) 피보험자 :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
3) 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수익자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
4) 보험나이 :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
5) 보험사고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고 (재해 및 질병)
6) 보험금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7) 보험증권 :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 계약 및 보장내용의 확인이 가능함
8) 납기 (납입기간) :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10년/20년/30년의 연납, 나이 기준인 50세/60세/70세 등의 세납, 보장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전기납 등)
9) 만기 (보장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10) 친권자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 (미성년 자녀보험 가입시 부모)
11) 주계약 / 기본계약 : 보험의 주 내용이 되는 계약
12) 특별약관 (특약) : 주계약 및 기본계약에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보장
13)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와 보험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항
14) 보장보험료 : 주계약 및 특약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
15)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와 별도로 추후 적립 및 환급을 위해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
16) 고지의무 : 보험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내용을 보험사에 대해 알려야 하는 계약자의 의무.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계약 해지 가능
17) 통지의무 :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의 위험변경 등의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
18) 심사 :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19) 할증 :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조건
20) 부담보 :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대해 특정 부분에 대해 보장하지 않거나 특정 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조건
21)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에 따라보장이 개시되는 날짜
22) 면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기간
23) 감액기간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간
24) 해지 :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에 의해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일
25) 실효 : 계약한 보험의 효력이 사라지는 일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을 시 실효 상태)
26) 부활 :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납부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것. 실효 후 3년 이내까지 부활 청약 가능
27) 사업지 : 보험회사의 영업 및 부대비용에 사용되는 비용
28)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돌려받는 환급금으로 보험계약 적립액
29) 갱신형 : 만기까지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는 형태
30) 비갱신형 : 정해진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까지 보장받는 상품
31) 납입면제 : 특약에 따라 일정 상태가 되었을 때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 조건
32) 무해지환급형 (저해지환금형) : 보험료 납입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무해지환급형) 적고 (저해지환급형) 납입이 완료된 후에 해지환급금이 발생. 중도 해지 환금금이 없는 대신 일반형에 비해 보험료가 약 20-30% 저렴하게 형성됨
33) 순수보장형 (소멸성) : 적립보험료 없이 보장성 보험료로만 구성된 상품
34) 만기환급형 : 주계약 또는 적립보험료를 추가하여 만기에 일정 금액을 환급 받는 상품
-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따른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사로 일반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 상품들은 공통적으로 생명과 삶에서의 자금 설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이라는 특징을 가진다.